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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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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소방서 119구조대장 소방위 신송철 | 기사입력 2017/01/12 [17:42]

[119기고]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아시나요?

인천공항소방서 119구조대장 소방위 신송철 | 입력 : 2017/01/12 [17:42]
▲ 인천공항소방서 구조대장 신송철 

전국 3대 전통시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어난 화재는 1952년 2월, 1967년 1월, 1975년 11월, 1976년 12월, 2005년 12월, 2016년 11월로 모두 겨울철에 발생했고 주로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다. 최소 382개 점포에서 최대 4,200개 점포까지 소실됐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와 부주의로 주위건물로 연소 확대돼 평생 일궈놓은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거나 소중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강화로 피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기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이제까지는 화재가 발생해 이웃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더라도 고의(방화)나 중과실이 아니면 화재 발생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국민 법감정과 민법 원리에 반하는 이같은 법률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ㆍ적용중지 결정이 났다. 그래서 지난 2009년 5월 8일부터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ㆍ공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으로 불이 번져 피해를 야기시켰을 경우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

 

새 법률 시행에 따라 각 보험사도 발 빠르게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시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법에도 인정은 있다.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평소 화재예방 등에 노력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765조의 특칙을 규정했다.

 

손해배상 경감 청구요건은 첫 번째 화재의 원인과 규모, 두 번째 피해의 대상과 정도, 세 번째 연소 피해 확대의 원인, 네 번째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실화자의 노력, 다섯 번째 배상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상태, 마지막으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이다.

 

화재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발생했더라도 평소 화재예방 조치를 잘했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경감해 준다는 내용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아직 많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평생 일궈놓은 소중한 생명 등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각종 손해배상 송사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법률을 통해 꼭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중한 나의 이웃ㆍ나의 가족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 시대에는 더 이상 화재로 귀중한 생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인천공항소방서 119구조대장 소방위 신송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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