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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 사례 적발

144세대 2억4천만원 부당 수령… 전액 환수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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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1/16 [22:50]

3년간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 사례 적발

144세대 2억4천만원 부당 수령… 전액 환수 처분 요구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1/16 [22:50]

[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합동감사ㆍ특별감사에서 재난지원금 2억4천만원을 총 144세대가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정부합동감사 시 재난복구 지원금을 부적격자가 수령한 사실이 최초 확인됐다.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14,440세대 3백억을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 실시한 결과 지원 대상자가 아닌 총 144세대가 2억4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 사례가 피해 대상 시설물이 주 생계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ㆍ검증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부당지급 재난지원금을 관련법에 따라 전액 환수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 말 구축된 재난관리시스템(MDMS)의 주 생계수단 정보검증기능과 동일세대 중복확인 절차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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