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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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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기사입력 2017/02/10 [11:30]

[법률칼럼]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다면...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입력 : 2017/02/10 [11:30]
▲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어느 날 통장정리를 하던 이대박씨는 계좌에 1천만원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대박씨는 신나서 돈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거래처에 보낼 회사 돈을 자신의 착오로 다른 계좌에 보낸 김쪽박씨는 회사에서 추궁받을 것과 자신이 이 돈을 모두 배상해야 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착오송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대박씨는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김쪽박씨는 이 돈을 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대박씨는 이 돈을 사용하는 즉시 횡령죄에 해당되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우연히 이체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송금인에게 돌려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한편, 엉뚱한 계좌로 잘못 계좌이체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세요.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으로 송금되었거나, 수취인이 임의로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수취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반환 받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러한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우선이겠지요. 금융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 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할때는 마지막 ‘이체’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꼭 ‘수취인 정보’를 재차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자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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