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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버님께서 장남만 예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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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기사입력 2017/03/09 [15:47]

[법률칼럼] 아버님께서 장남만 예뻐해요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입력 : 2017/03/09 [15:47]
▲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장남만 특별히 예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전에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자녀들은 망인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일까요?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없다면 돌아가신 후에 장남에게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현행 법률 상 자신의 상속분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유증을 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된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침해된 부분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몇 째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자녀에게 모두 균등한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들보다 1.5배를 가산해 상속분을 인정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생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 또는 많은 재산을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미리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들 또는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만큼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상속 받지 못하고 유류분을 침해받은 사람은  재판으로 많이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망인)의 생전 처분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상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1977년 민법 개정 시 도입됐습니다.


이러한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ㆍ자매입니다.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형제ㆍ자매는 1/3입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ㆍ자매가 모두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 형제ㆍ자매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상속 개시 시(망인이 돌아가실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간에 행해진 증여는 모두 산입(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1년의 제한이 없고 오래전에 증여한 것도 가산)됩니다. 이 기초에 유류분의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합니다. 즉, 이 금액까지는 많이 받은 자녀나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유류분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법원에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보다. 가족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지만, 부득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효가 1년이라는 점을 명심해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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