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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ㆍ입원하고도 “점검했다” 소방시설관리사 또 무더기 적발

감사원, 관리사 29명, 198건 미참여 사례 확인… 국민안전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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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01:05]

해외 체류ㆍ입원하고도 “점검했다” 소방시설관리사 또 무더기 적발

감사원, 관리사 29명, 198건 미참여 사례 확인… 국민안전처 조사 착수

최영 기자 | 입력 : 2017/03/23 [01:05]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했다고 배치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입원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위반 사실 현장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국민안전처와 지역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2016년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실시한 자체점검대상 배치신고 기간 중 소방시설 관리사가 해외에 체류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한 소방시설관리사 29명에 대한 점검 미참여 정황을 통보받았다.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국민안전처는 소방관계법령의 위반사실 현장 확인을 위해 지난 14일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현장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된 총 29명의 소방시설관리사는 지난해 자체점검 대상에 배치 신고를 해놓고도 해외에 체류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내역이 확인됐다. 이들이 미참여 기간에 조사한 점검 건수는 198건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비슷한 형태의 감사를 벌인 바 있다. 2012년에는 58명이 적발됐고 2015년에는 118명에 이르는 관리사가 관할 소방서에 462건의 건축물 소방시설을 점검했다고 신고하면서도 동일 기간 해외에 체류했거나 병원에 입원했던 이력이 확인됐다.


2015년 적발된 118건의 사례의 경우 국민안전처와 관할 소방관서가 확인한 결과 실제 점검에 미참여했던 소방시설관리사는 33명으로 최종 확인돼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 유형의 조사가 진행된 지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문제가 또 드러난 셈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아 각 시ㆍ도 소방관서에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 대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련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다. 이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뉘는데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해당되는 점검을 실시해야만 한다. 자체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실시할 땐 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반드시 주인력으로 참여해야 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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