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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푸르지오시티… 불탄 외벽은 ‘준불연재’였다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난연 2급 성적서 받아
준불연재가 화재 확산 요인이라니… 성능 검증 도마 위
관계 전문가들 “실물화재시험 도입, 감독 강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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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3/24 [10:51]

상암 푸르지오시티… 불탄 외벽은 ‘준불연재’였다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난연 2급 성적서 받아
준불연재가 화재 확산 요인이라니… 성능 검증 도마 위
관계 전문가들 “실물화재시험 도입, 감독 강화 필요하다”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3/24 [10:51]
▲ 지난 10일 화재가 발생한 상암 MDC푸르지오시티 현장     © 소방방재신문 자료사진


[FPN 이재홍 기자] = 상암 DMC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에 적용된 외벽 마감재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준불연재’였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0일 오후 2시 44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외벽 마감재를 타고 확산되며 18층 높이의 건물 좌측면 1~18층, 전면과 우측면 9~18층을 모두 태웠다.

 

2시간 40여 분 만에야 가까스로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급격한 연소 확대 이유로 건축물 외벽 마감재를 꼽았다. 불연재나 준불연재가 아닌 알루미늄복합패널이 설치돼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마감재가 연소한 모습. 소방당국은 급격한 연소 확대의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꼽았다.     © 이재홍 기자


그러면서 해당 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의무화한 건축법 시행(2015년 9월 22일) 이전인 2015년 5월 19일에 건축허가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지(FPN/소방방재신문) 취재 결과 해당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된 알루미늄복합패널은 건축자재에 대한 난연성 인증 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으로부터 준불연(난연 2급) 성적서를 받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패널은 KCL에서 가스 유해성 시험(KS F 2271:2006)과 열 방출 시험(KS F ISO 5660-1:2008)을 통과했다. KCL은 시험성적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44호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명시했다.

 

▲ 상암 DMC푸르지오시티 외벽에 설치된 알루미늄복합패널의 시험성적서. KCL은 해당 자재를 준불연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독자 제공


그러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준불연 마감재가 오히려 화재 확산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처럼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받은 제품이라면 현재 강화된 건축법하에서도 얼마든지 고층 건축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소방기술사는 현재 건축자재에 대한 난연성 시험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실물화재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정 크기, 그것도 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만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게 제품 전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기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ㆍ내화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성적서에도 이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로 전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며 “실물화재시험도 없고 시료에 대한 성적서만 있으면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료 따로, 실제 납품을 위한 제품 따로인 현상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해당 제품에 성적서를 내준 KCL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준불연재라고 해서 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준불연재는 불이 났을 때 10분가량 대피할 시간을 더 벌어주는 정도의 성능”이라며 “해당 제품은 우리(KCL) 쪽에서 성적서를 받은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험용으로 제출하는 시료와 실제 현장에 사용된 제품 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국토부가 건축안전모니터링 등으로 감독을 강화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추세”라고 말을 이었다.

 

또 “2014년 처음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했을 때 현장에서 제대로 된 패널은 18% 수준에 불과했는데 2016년 말 기준으로 50% 정도까지 올라왔다”면서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바꿔 말하면 아직도 두 개 현장 중 하나는 부적절한 패널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관계자는 이어 “사후 품질 관리를 위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유럽 등 외국의 경우처럼 실물화재시험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자재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외벽 마감재의 난연성 인증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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