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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마저… 공공주택 부실 소방점검 논란

미점검 세대 정산 제외 등 못 할 경우 계산한 과업지시서 논란
세대별 점검 현황은 보고 안 돼… 정산 위한 별도 보고서 요구
점검 못 한 세대는 사실상 사각지대… 실질 점검률 끌어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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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3/24 [10:52]

SH마저… 공공주택 부실 소방점검 논란

미점검 세대 정산 제외 등 못 할 경우 계산한 과업지시서 논란
세대별 점검 현황은 보고 안 돼… 정산 위한 별도 보고서 요구
점검 못 한 세대는 사실상 사각지대… 실질 점검률 끌어올려야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3/24 [10:52]

[FPN 이재홍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SH)의 소방시설점검 용역 입찰 공고가 논란을 빚고 있다. 모든 세대의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내린 과업지시서가 발단이다. 소방 분야의 관계자들은 임대아파트조차 제대로 된 점검이 불가능하다면 일반 공공주택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SH의 각 지역 주거복지단은 지난 1월과 2월 사이 조달청을 통해 소방시설 점검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내용은 권역별 SH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물 점검에 대한 용역이었다.


그런데 SH가 입찰 공고와 함께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센터별 차이는 있었지만 논란의 핵심은 16조 대가지급 조항에서 비롯됐다.


SH 중부주거복지단 은평센터와 서부주거복지단 강서센터는 대가지급 조항에 ‘단지별 점검 완료 후 미실시 세대에 대해서는 준공 시 세대수에 의한 정산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또 서부주거복지단 양천센터와 북부주거복지단 동대문센터는 ‘준공 정산 시 단지별 실제 점검 세대수가 50%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은평과 강서센터의 과업지시서를 두고 소방 분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모든 세대를 빠짐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의 경우 세대의 100% 점검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원활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SH가 못 한 세대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관계자는 또 “못 한 만큼은 빼고 돈을 주겠다는 SH가 대외적으로도 ‘총 몇 세대 중 몇 세대의 소방시설점검을 완료했습니다’라고 할지 의문”이라며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도 미실시 세대에 대한 명시는 없다. 결국 적은 돈으로 일부만을 점검하고 전체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보고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점검업계에서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항변했다. 한 점검업체 관계자는 “아파트의 모든 세대를 점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리에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집에 없거나 있어도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사람이 많은 야간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늦은 시간 문을 두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어느 세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점검을 위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지만 그런 수고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세대 50% 이상을 점검하면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양천과 동대문센터도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점검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사례라며 반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되레 부실점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분야의 한 관계자는 “하루 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로 수익과 직결되는데 50%만 해도 전액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미 50%를 달성한 점검업체가 과연 더 많은 세대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으로서 SH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아쉽다고 했다. 어떻게든 많은 세대의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적,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그는 “전체 세대의 절반만 점검하고서 법정 소방시설점검을 완료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SH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이런 실정이라면 각각의 소유주가 존재하는 일반 아파트는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관계자는 또 “만약 점검하지 않은 세대에서 불이 났는데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세대 점검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단순히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세대 내에는 감지기 등 기본적인 시설만 갖춰져 있고 실제 중요한 소방시설은 대부분 공용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SH 관계자는 또 “자체 감사실을 통과해서 내려진 사안이고 과업지시서라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호 협의를 통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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