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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방화복 설치 땐 헬멧 등 부가 장비 갖춰야

국민안전처,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세부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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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4/17 [11:56]

소방대상물 방화복 설치 땐 헬멧 등 부가 장비 갖춰야

국민안전처,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세부 지침 시달

최영 기자 | 입력 : 2017/04/17 [11:56]
▲ 병원에 설치돼 있는 인명구조기구의 모습으로 올해 관련법 개정 이전까지는 방열복만이 비치돼 왔지만 앞으로는 방열복이나 방화복 등 두 가지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해 비치할 수 있게 됐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올해 초 바뀐 소방관련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방화복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화복을 비롯한 안전헬멧, 보호장갑, 안전화를 포함해 비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피난설비 중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적용지침’을 전국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하달했다.


지난 1월 28일 개정ㆍ공포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열복만을 설치토록 했던 규정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방열복 또는 방화복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과 지하층을 포함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이 해당된다.


이 같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자 일선에서는 논란이 빚어졌다. 화재 시 초기 대응과 피난 안내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관계인의 안정장비가 보호 능력 수준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갖춰오던 방열복의 경우 사용자의 몸은 물론 머리와 손, 발까지 보호 가능한 전신 안전복이다. 그러나 방화복은 몸만을 방호하는 수준이어서 설치 제품에 따라 안전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방열복의 경우 이 법령의 하위 고시인 국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화복은 인증품 사용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재해 성능이 미확보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을 위한 방안이다. 안전처는 지침에서 “1월 28일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화재 시 방화복만으로 부족함이 있어 지침을 시달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해당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올해 하반기까지 건축동의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지침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인명구조기구 중 방화복 설치 시 안전헬멧, 보호장갑ㆍ안전화를 포함해 비치토록 하고 비치하는 방화복, 안전헬멧, 보호장갑ㆍ안전화는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맞는 소방장비로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처는 이번 지침 하달과 함께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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