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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소방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차 운용자 전문교육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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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4/18 [22:41]

안전처, 소방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차 운용자 전문교육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7/04/18 [22:41]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차 운용자 전문교육과 소방장비 등 표준화 사업 추진에 대한 대행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위탁ㆍ대행 업무에 대한 보고규정도 신설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차에 대한 검사ㆍ검수ㆍ정비 전문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여금 소방차 운용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으로만 운영해 왔던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과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공개업무 등을 전문기관에서 대행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탁ㆍ대행 업무에 대한 보고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과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등은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소방산업기술원은 위탁 또는 대행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라며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찬ㆍ반 의견과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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