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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열로 화재 확산… 무용지물 방화셔터

방화셔터 내리고 가열하자 18분 만에 반대편 가연물 ‘활활’
백화점 등 위험성 다분… 성능 기준 높이고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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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4/24 [10:37]

복사열로 화재 확산… 무용지물 방화셔터

방화셔터 내리고 가열하자 18분 만에 반대편 가연물 ‘활활’
백화점 등 위험성 다분… 성능 기준 높이고 단속 강화해야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4/24 [10:37]
▲ 방화셔터에 인접한 가연물에서 복사열에 의한 착화가 일어나고 있다.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방화셔터가 실제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차열 등 방화셔터 성능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일정 거리 내에는 가연물을 두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연구원 종합화재시험동에서 ‘복사열 전달에 의한 화재확산 가능성 평가 실물모형 실험’을 실시했다.

 

이날 실험은 방화셔터로 화염을 차단했을 때 인접 거리(50cm)의 복사열을 측정하고 옷가지와 종이상자 등 가연물 착화 과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사열이 2.5㎾/㎡일 때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30초 정도로 10~20㎾/㎡에서는 일반 가연물에까지 착화된다.

 

실험 시작 후 17분 정도가 지나자 50cm 이격 거리의 복사열은 14.8㎾/㎡로 측정됐다. 이어 인접한 옷가지에서도 불길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 방화셔터 성능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내부를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방화셔터는 화재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해 폐쇄되는 장치로, 공항이나 대형쇼핑몰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는 공간 효율을 위해 내화구조 벽 대신 방화셔터로 내부를 구획하고 있다.

 

국토부 고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서는 방화셔터에 대해 비차열 1시간과 차연, 개폐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과 달리 차열 성능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이처럼 복사열에 의한 화재 확산 위험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방화셔터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과 유럽에서는 방화셔터에도 차열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복사열로도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방화셔터에 차열성능을 도입하는 등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 해소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셔터에 차열성능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고 기존 설치 시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다수 시설에서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위치에만 물건을 적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열 성능이 부재한 방화셔터 인근의 가연물 적치를 근절하지 않으면 화재 확산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방화셔터에 차열성능을 도입하는 한편 방화셔터 인근에는 가연물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당국의 단속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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