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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 김범석 소방관 사례 막겠다” 표창원 법안 발의

- 소방관 중증질환 공상 추정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 연금공단서 업무ㆍ공무상 질병 인과관계 없음 입증토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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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5/11 [18:00]

“제2의 고 김범석 소방관 사례 막겠다” 표창원 법안 발의

- 소방관 중증질환 공상 추정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 연금공단서 업무ㆍ공무상 질병 인과관계 없음 입증토록 명시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5/11 [18:00]
▲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 김범석 소방관 법’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던 젊은 소방관이 갑작스럽게 혈액육종암에 걸려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순직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 조사해보니 김범석 소방관 외에도 건강했던 사람이 소방관이 된 후 암에 걸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강조했다. 2016.9.20.    @소방방재신문

 

[FPN 김혜경 기자] = 1천 회가 넘는 재난 현장을 누벼오다 지난 2014년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혈관육종암으로 목숨을 잃은 고 김범석 소방관. 그러나 국가는 냉정하게도 그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0일 위험물질 등 발병인자에 자주 노출되는 재난ㆍ재해 현장서 일정 기간 이상 구호ㆍ수습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중증ㆍ희귀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속칭 ‘고 김법석 소방관 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김범석 소방관은 지난 2006년부터 약 7년 9개월간 부산남부소방서와 부산소방본부 특수구조단,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근무하면서 1천 회가 넘는 화재진압ㆍ구조 업무로 수백 명의 시민을 구조한 영웅 소방관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혈관육종이 의학적 근거가 없고 발병원인과 감염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아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30일 열린 고 김범석 소방관의 제1심판결에서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이 같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내용을 법안에 적시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수방 또는 구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에게 암, 뇌혈관ㆍ심장 질병,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업무와 공무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 수행 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질환은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에게서 중증질환이 발생할 경우 공무상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공단이 입증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법 규정과 달리 입증책임이 공단에 부여되는 셈이다.


표창원 의원은 “근무현장의 특성상 위험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관들이 중증ㆍ희귀질환으로 투병하는 사례가 많이 알려지면서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의 경우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했음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현대 의학도 풀지 못하는 희귀병의 발병원인을 소방관과 그 가족에게 입증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치료비와 법정 투쟁으로 소방관과 그 가족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김범석 소방관의 부친 김정남씨는 11일 <FPN/소방방재신문>과의 통화에서 “재난 속에 온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의미를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면서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이번 법안이 꼭 재정되길 바란다. 그리고 법안 발의에 앞장서 주신 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고 김범석 소방관의 사연을 앞장서 알려온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최인창 단장은 “유해물질이 가득한 곳에서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결코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의 영웅이지만 국가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하루빨리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기, 김성수, 김종민, 김현권, 서형수, 안규백, 안민석, 위성곤, 이재정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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