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보유 인력 따라 입찰 제한… 소방피복 업계 발등에 불

조달청 “업계 불공정 조달행위 뿌리 뽑겠다” 초강수
소방피복 제조사 “시장 규모와 특수성 고려해 달라”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5/25 [10:45]

보유 인력 따라 입찰 제한… 소방피복 업계 발등에 불

조달청 “업계 불공정 조달행위 뿌리 뽑겠다” 초강수
소방피복 제조사 “시장 규모와 특수성 고려해 달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7/05/25 [10:45]

[FPN 신희섭 기자] = 섬유 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명분으로 조달청이 규모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조달청은 지난 12일 (사)한국마스협회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섬유(피복류)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따른 계약 가능 1회 최대 납품요구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존 계약자(소방피복 제조사)는 이달 31일까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해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문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술인력에 대한 인정 범위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근속 생산직 경력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제조사들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따라 계약이 가능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유인력 10명 미만인 제조사는 5천만원 이하, 10~20명 미만은 1억원 이하, 20~30명 미만 2억원 이하, 30~40명 미만은 5억원 이하의 계약만 가능해진다. 10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50명 이상의 인력을 갖춰야만 한다.


소방피복 제조사 ‘당황’… 시장 규모와 특수성 감안 호소


지난 3월 이미 직접생산 여부 조사로 한 차례 곤혹을 치렀던 소방피복 제조사는 이번 조달청 공문에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아직 직접생산확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공정 업체에 대한 조달청 추가 제재 방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소방피복 제조사도 기술보유 인력은 30명이 채 안 된다. 다시 말해 조달청 공문에 담긴 내용대로 계약이 수정된다면 결국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업체도 2억원이 넘는 계약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셈이다.


소방피복의 경우 근무복과 기동복, 활동복, 정복 등 가짓수가 수십 개에 달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특성상 상시 많은 제고를 쌓아둬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사업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소방피복 제조사 한 관계자는 “소방피복 시장은 연간 200억 규모로 10여 개 제조사가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공정조달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장의 특수성과 규모 등이 감안돼야 하기 때문에 소방피복 제조사들은 지금 당장 조달청 요구를 맞추기 힘들어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이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분야에 극소수다 보니 결국 경력직으로 기술인력을 대체해야 하는데 당장 이달 말까지 수정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건실한 제조사도 되레 도태되는 시장 ‘개선돼야“


조달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섬유제품과 관련된 공공조달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빼앗는 반칙과 편법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섬유업계는 설비비의 부담이 적고 직접생산증명서 취득과 제조업체 등록이 수월한 편이다. 특히 제조사가 하청 납품 등으로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쉽게 재등록할 수도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제조사가 최근 크게 늘면서 건실한 업체가 도리어 도태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섬유업계에 만연한 불공정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제조ㆍ납품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문 내용 중 일부 제조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 가능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누적 총액이 아니라 계약 한 건 당 금액을 의미한다”라며 “소방피복 제조사가 이에 대한 불만을 가장 크게 표출하고 있지만 소방피복 시장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규모를 감안해도 지금과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소방피복의 경우 현재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의 만료 기간이 오는 9월”이라며 “계약이 만료되면 가격 등을 재조정 한 뒤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소방피복 제조사를 별도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