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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깨는 환기설비?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성 논란

환기 시스템 구성하는 방화댐퍼… 검증 안 된 비규격품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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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5/25 [11:41]

방화구획 깨는 환기설비?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성 논란

환기 시스템 구성하는 방화댐퍼… 검증 안 된 비규격품 난립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5/25 [11:41]
▲ 화재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의 모습.     © 소방방재신문


[FPN 이재홍 기자] = 건축물 내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배연 시스템이 방화구획을 깨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 엔지니어들로부터 제기됐다. 시스템의 명확한 검증 체계 확립과 함께 관련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축법상 지하주차장은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화재 발생 시 이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수직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특성상 매연과 먼지가 많고 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배기구와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소 배기구를 통해 오염 공기를 배출하다가 화재 발생 시 방화댐퍼가 작동하면서 불길이나 연기를 차단하게 된다.


그런데 화재 시 방화구획을 형성해야 할 이 방화댐퍼의 성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화댐퍼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실제 검증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들의 무분별한 유통과 설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에서는 방화댐퍼 구조를 철재로서 철판 두께가 1.5mm 이상이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닫힌 상태에서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1.5mm 이하의 철판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엔지니어들은 입을 모은다. 유사시 방화구획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임에도 방화성능을 보장할 수 없고 규정조차 어긴 채 무차별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셈이다.


현장에서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한 엔지니어는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되다보니 결국은 경제성 논리에 끌려가 얇은 철판을 가진 댐퍼를 쓰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단 두꺼운 철판 자체가 비싼 데다 1.5mm 두께의 철을 가공하는 일도 힘들다. 설치도 마찬가지”라며 “감리 단계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관통부나 방화댐퍼가 소방법에서 관장하지 않다 보니 위법인 걸 알면서도 관례적으로 넘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증 체계의 부재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도 문제로 지적한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온도 퓨즈방식의 방화댐퍼는 화재 시 온도의 상승에 따라 72℃ 정도에서 자동으로 닫혀야 성능이 유효하지만 최근에는 제연성능 요구에 따라 200℃ 이상이 돼야 닫히도록 만들어진 제품들도 유통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면서 연기를 차단해야 하는데 200℃까지 올라갈 정도라면 확산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며 “화재시 방화구획의 성능 확보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 분야의 한 전문가는 “현재 소방법에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른 제연설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하주차장은 제외돼 있다”며 “최근에는 성능위주 소방설계 등으로 배연구를 통해 제연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도 적용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연기를 막아야 하는 방화구획과 배출해야 하는 제연설비가 상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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