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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방안전문화 선도하는 직능단체로 거듭날 것”

(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제4대 최영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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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6/09 [12:59]

[인터뷰] “소방안전문화 선도하는 직능단체로 거듭날 것”

(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제4대 최영훈 회장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6/09 [12:59]
▲ (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최영훈 회장    


[FPN 이재홍 기자] = 경원소방(주) 최영훈 대표가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의 제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진 최영훈 회장은 이날 소방안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책임 있는 협회로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또 직군을 대표하는 권익단체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재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 1996년 제3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서 합격한 후 20여 년간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해온 최영훈 회장. “본인은 많은 관리사의 선배 위치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관리사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최영훈 회장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원소방(주)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이 어떤가.


당선의 기쁨보다는 1,400여 명 소방시설관리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대변자의 위치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오랜 기간 소방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안다. 이력과 다양한 현장 경험 등이 궁금하다.


늦은 나이에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했다는 게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영향으로 우리 회사의 이름도 경원소방(주)일 만큼 경원대학교 소방학과에 대해 남 다른 애정을 지니고 있다. 나 외에도 많은 동문이 공직은 물론 학계와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소방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현장 경험이라고 하면 자체점검제도가 처음 실시될 무렵인 1996년도 5월 제3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현장에서 부딪힌 소방점검 생활 그 자체가 소방점검 경험의 덩어리라 생각한다.

 

▲ 최근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배출이 늘면서 협회 활동을 기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협회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나.


2011년 이전 임의 단체였던 관리사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협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만족스러운 협회 활동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일부 사실이다.


지난 20여 년간 협회 활동이 어려웠던 장애 요소를 잘 알고 있기에 그간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소방시설관리사들의 권익을 대변함은 물론 소방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직능단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생각이다.

 

▲ 향후 관리사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먼저 협회의 조직을 조직 관리와 운영관리 체계로 이원화해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많은 관리사가 실질적으로 협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조직으로 개편할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사들의 관심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관리사들이 협회 존재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터라 성공적인 조직 구성이 완료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별도의 수익창출 방안을 개발해 협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회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회 운영의 고질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익개선 대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 회원분들이 합심하면 뜻하는 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 소방시설관리사 분야의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소방시설관리사들의 현실 인식 중에서 가장 불합리하게 느끼는 현안은 부실점검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때 위반사항의 경중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처벌 받는 규정이다. 이와 같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처벌 규정에 더해 차수기간 또한 다른 법률에서 적용하는 1년이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사들에게만 2년의 차수를 적용하는 것은 소방시설관리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혹하게 느껴지는 처벌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법이 아니라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는 법이 운영돼야만 본래 입법 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소방시설관리사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법률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 보장과 소방행정의 선진화로 한 발 다가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소방시설관리제도 발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고도의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사들이 부실점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화재 예방 방안이나 화재 발생 위험성 등 중요한 판단을 뒤로 한 채 틀에 박힌 기준의 적법성 여부만을 가리는 법률가적 행위. 그리고 부실점검이나 거짓보고에 대해 위반 사항의 경중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사들의 현장 경험과 고도의 지식을 화재 예방 판단 능력에 접목시켜야 함은 물론 지금처럼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점검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전문 직업인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점검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은 소방 점검분야 업무가 선진화로 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단계라 생각한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대상물 중 화재 위험도가 아주 낮고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관리 능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업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위탁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지금까지의 현장경험으로 미뤄 화재로부터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 사실 소방시설관리사의 해외 체류 등 점검 미참여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나.


이 또한 거짓보고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현업에 종사하는 소방시설관리사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고의로 거짓보고와 점검을 할 이유가 없다.


주로 갑작스러운 점검업체 내부의 점검용역 수주 물량 변동에 따라 파생되는 일부 문제로 판단되는 데 과거에 비해 위반 사례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 소방시설관리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소방시설점검업무를 책임지는 성실한 자세와 함께 소방시설관리사 여러분을 위한 좋은 조직은 스스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실 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시행 이후 소방시설관리사들이 화재 예방 분야에 현격하게 기여한 공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20여 년간 소방시설관리사들은 불합리한 처벌 규정에 대해 늘 개선을 희망해 왔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 그에 따른 처벌규정 강화 논리에 밀려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다.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관리사들이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돼 이제는 관리사들도 처벌에 대한 불평이나 불안감보다 화재 예방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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