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가뭄 지역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중 긴급준설이 필요한 저수지 171개소에 대해 특별교부세 70억9,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사업효과와 사업시행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뭄 지역 저수지 중 저수율 30% 이하 ▲퇴적토가 많아 계획저수량을 확보치 못하는 저수지 ▲단기간(30일 이내)에 준공 가능한 저수지로 선정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 저수지는 예산 부족으로 준설에 애로를 겪어 온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특교세 지원으로 준설 비용을 확보해 일선 현장에서 가뭄대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안전처는 기대하고 있다.
안전처 류희인 차관은 “가뭄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용수공급 등 단기대책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가뭄 지역에 대한 저수지 용량확보 등 중장기대책도 중요하다”며 “국민도 평상시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처는 가뭄 해소 시까지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과 협력해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