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의 공동활용을 강화하고 자원 담당자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ㆍ지자체 등 자원관리기관, 공공기관 등은 재난관리자원 응원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원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7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개최 주기도 연 1회로 정례화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인적자원의 범위에 민간단체 등도 포함했다.
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재난관리자원의 기준 정비와 실태점검을 통해 풍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리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자원 확보현황과 보관상태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점검을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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