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진과 분과위원장, 자문위원 등 협동조합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이기원 이사장의 부재로 회의는 협동조합 허명관 전무이사가 주재했다.
이사회에서는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인증제 운영규정(안) 심의ㆍ의결의 건’과 ‘조합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보고’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인증제 운영규정(안) 심의ㆍ의결의 건’에서는 인증마크의 규격을 확정했다. 또 인증 신청비용에 대해서는 기술원 형식 보유와 생산 수량 등을 고려해 상하한선을 정하고 별도 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정관 제32조 ‘심의위원회 정원 및 선임’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고정지출 비용 절감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협동조합의 재정 기반 확립을 위한 수익사업 창출 방안과 함께 회원사들의 참여를 보다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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