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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원격으로 관리 교육 가능해지고 기술인력 자격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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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6/20 [11:1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원격으로 관리 교육 가능해지고 기술인력 자격요건도 완화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7/06/20 [11:14]

[FPN 신희섭 기자]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앞으로는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되던 기술인력 자격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등도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6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찬ㆍ반 여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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