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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안전은 동일한 잣대로… 내진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중앙회 탁일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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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중앙회 탁일천 회장 | 기사입력 2017/06/23 [10:42]

[발언대] 안전은 동일한 잣대로… 내진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중앙회 탁일천 회장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중앙회 탁일천 회장 | 입력 : 2017/06/23 [10:42]
▲ 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장 

지난 6월 10일 소방방재신문 보도 기사에 따르면 최근 건축물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흔들림 방지버팀대의 성능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인정 기준과 해외 UL 기준의 수준이 다르다는 게 그 이유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은 초창기 국내 현장에 적용할 검증 제품이 없어 성능위주 개념으로 서술된 미국 NFPA(국가화재 방호협회)13, 22 기준과 그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구조 등에 따른 구조설계를 근간으로 안착됐다.


이후 소음, 진동 관련 업계의 해외 인증 제품과 국내 제품 개발의 행보가 이어졌다. 그러나 외국 제품에 의존도가 컸던 터라 국내 성능 기준을 마련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라는 요구가 거셌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UL기준을 참고로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한 KFI인정 기준(시험기준, 인정시험, 제품검사)을 제정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최근에는 이 KFI인정을 획득한 몇몇 업체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배관 버팀대는 인장력과 압축력을 동시에 받도록 설계된다. 이 때문에 부재가 갑자기 휘는 경우에 대비해 길이와 최소회전 반경과의 비율인 세장비(L/r)의 산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국내 제품은 수수료 납부 후 보완된 UL의 최근 버전과 까다로운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반면 종전 UL을 받은 수입 제품은 검사도 받지 않고 버젓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방내진 제도는 방향성을 잃은 채 업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표류 중이다.


이는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품질만을 유지하는 업체들의 인식과 보신주의, 변화에 대한 무관심. 표준시방서, 구조 및 하중계산서 등 운영지침 미흡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을 제시할 내진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내진제품의 신뢰성에 관한 것으로 시장논리와 제조업체의 피해의식으로 치부할 수만도 없다. 동일 기준의 시험은 당연하고 상호 호혜의 원칙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최근 터키, 그리스,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지진발생이 빈번한 지역의 피해 심각성은 Life Line의 주요설비 파손 뿐 아니라 지진 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초창기 소방내진설계 기준이 시행되자 일부 발주처와 시행사, 시공사들은 ‘내진전문가와 제품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었다. 심지어 코웃음까지 친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는 내진전문가를 찾기 위해 건축, 소방, 기계, 전기 분야 등을 수소문 했다.


우리나라 내진설계의 기초를 확립한 원자력시설의 내진전문가 전형식 원장을 중심으로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을 개원했다. 이후 변화와 도전, 내진전문가로 우뚝 서자는 커다란 슬로건 아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내진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했고 부산, 대구 등에 분원을 개원해 지속적인 내진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금도 내진전문가 없이 관련 협회를 통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교육 대부분은 제품 제조사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기초로 삼아 상이한 부분이 많다. 해설서 중심 교육은 선행학습 효과일 뿐 진정한 내진전문가 교육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향후 분야 제품과 시스템은 물론 인증서 없는 강사, 내진전문가의 업무수행은 제한돼야 한다. 나아가 소방기사나 관리사, 기술사 등 시험 출제 시에도 내진관련 항목을 추가해 내진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따른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직종마다 교육 후 인증서 발급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한다. 하지만 정작 안전을 통한 인명보호 목적의 소방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은 말도 많지만 내진 산업은 시대 흐름인 동시에 소방산업진흥의 한 축으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내진설계 적용이 시기상조라고 목청을 돋우며 반대하던 사람들이 경주지진이 발생하자 유구무언이 됐던 것처럼 말이다.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의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기준을 정해도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 외국산 버팀대도 국내 제품과 동일한 KFI 기준을 따라 모두 검사를 거쳐 유통돼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차제에는 내진제품 제조사들이 설계업 면허도 보유하지 않고 소방내진 시스템의 설계를 하는 행태도 즉시 시정돼야 한다.


우리는 상생의 가치보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블루오션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은 힘들더라도 두 눈을 크게 뜨고 냉철한 이성으로 소방의 내일을 바라봐야 한다.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중앙회 탁일천 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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