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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 시 매수ㆍ임차인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명해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치 여부ㆍ개수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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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6/23 [10:44]

주택 중개 시 매수ㆍ임차인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명해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치 여부ㆍ개수 명시 의무화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6/23 [10:44]

[FPN 이재홍 기자] = 매매나 전세 등 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매수ㆍ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오는 7월 31일부터다.

 

개정안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⑩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소방’란의 소화전 및 비상벨을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변경했다.

 

이는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화재안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함께 설치가 의무화된 소화기는 국토부 검토과정에서 동산으로 판단해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31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 전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능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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