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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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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6/23 [15:46]

양양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광현 객원기자 | 입력 : 2017/06/23 [15:46]

 

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와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지부장 김승중)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과 안전하게 피난하는 방법 ▲소화기 사용법 ▲119 신고요령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안전전반 등이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임했으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순 방호구조과장은 “각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교육 미이수 시 받는 법적 처벌과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일정을 잘 파악해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소방안전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률을 높이고 신뢰받는 소방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광현 객원기자 leekh0205@korea.kr

양양소방서 방호구조과 홍보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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