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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합격표시 직접 인쇄 가능해진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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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0:08]

소방용품 합격표시 직접 인쇄 가능해진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 입력 : 2017/07/17 [10:08]
▲ 스프링클러헤드에 스티커 형식의 현행 소방용품 합격표시가 부착돼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용품의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실크 또는 레이저 방식으로 인쇄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 등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방용품과 방염선처리 물품의 합격표시 방법이 직접인쇄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현행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이뤄지는 소방용품과 방염물품의 합격표시는 스티커 형태로 제조업체에 공급되거나 철인으로 각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소방용품 제조업계에서는 이러한 체제의 합격증지 부착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별도로 두는 등 생산성 저하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스프링클러헤드를 제조하거나 금속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등은 합격표시 스티커를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공급받아 제품검사가 이뤄지기 전 부착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합격표시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작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제조업체가 제작해 제품에 직접 실크 또는 레이저 인쇄방식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제품검사를 받으려면 합격표시 방법과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제품검사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이를 위해 검사요원 기준을 현 8명에서 4명으로 낮추고 경력 기간도 기존 2~10년에서 1~8년으로 줄였다. 검사장비 또한 고가의 시험장비 15종(형식승인 8종, 성능인증 7종)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에서 임대사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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