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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리터↑ 위험물 탱크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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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1:10]

50만 리터↑ 위험물 탱크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 입력 : 2017/07/17 [11:10]
▲ 옥외탱크 저장소     © 소방방재신문 자료사진

[FPN 최영 기자] = 기존 10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만 이뤄지던 정기검사가 50만 리터 이상까지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8월 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100만 리터 이상의 위험물 저장 시설은 안전성 확인을 위해 탱크 철판의 부식이나 변형, 소화설비 이상 유무 등을 11년 주기(허가 후 12년)로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100만 리터 미만의 옥외저장탱크는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육안검사와 작동 상태 중심의 정기점검 이외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00만 리터 미만의 옥외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사고는 22건 중 17건으로 7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안전처가 지난해 75만 리터 옥외저장탱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47기 중 거의 모든 탱크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탱크 부식과 기준치를 초과한 기울어짐 현상, 소화설비 작동 불가, 정기점검 미이행, 방유제 관리소홀 등 총 78건에 달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0만~100만 리터 미만의 중규모 옥외탱크저장소의 부식률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은 기존 100만 리터 이상 3,753개소에서 1,209개소가 추가돼 총 4,962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안전처의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상태에서 외관 검사만으로는 탱크 밑판의 이상 유무 확인이 불가능하고 외관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미 누출이 진행된 상황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누출로 인한 탱크 파손이나 화재폭발,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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