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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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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7/28 [12:03]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심의ㆍ의결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7/28 [12:03]

[FPN 김혜경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지난 27일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화재위험도분석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설계기준과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경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18년 7월까지 화재위험도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또 원안위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지한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사고와 관련 행정처분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방사선투과검사업체(A사)에 대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2,000만원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고 일일 피폭선량 허위보고 관련자는 형사 고발키로 했다. A사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업체 중 일일작업량을 허위보고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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