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존 영업장에도 적용토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10월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 장치와 추락위험 표지, 안전로프 설치 등이 의무화됐으나 기존 영업장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여전히 비상구 추락사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낭떠러지 비상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존 영업장에까지 적용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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