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이재홍 기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현행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인접한 지역의 읍ㆍ면ㆍ동까지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 발생 시 해당 재난이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인접한 타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덕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재난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 범위가 넓은 시ㆍ군ㆍ구 안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은 읍ㆍ면ㆍ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 데 반해 피해 범위가 좁은 시ㆍ군ㆍ구에서 집중적 피해를 입은 읍ㆍ면ㆍ동은 되레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규모 산정은 기존처럼 유지하되 해당 지역에 인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재난으로 집중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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