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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이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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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7/08/18 [15:27]

도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이수 당부

119뉴스팀 | 입력 : 2017/08/18 [15:27]

 

도봉소방서(서장 김형철)는 18일 오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기존에는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이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 또한 3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ㆍ제도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윤기중 홍보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 업주와 종업원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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