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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까지 25년 6개월… 근속승진 5년 단축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소방경ㆍ경감까지 2년, 이하 계급 1년씩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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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8/23 [17:43]

소방경까지 25년 6개월… 근속승진 5년 단축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소방경ㆍ경감까지 2년, 이하 계급 1년씩 단축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8/23 [17:43]
▲ 서울소방안전작품 공모(사진) 우수상-안전 이상무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이재홍 기자] = 소방경, 경감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현행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경찰ㆍ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올해 1월 박남춘 의원이 각각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최종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단축했다. 계급별로는 소방사(순경) → 소방교(경장) 4년(1년 단축) → 소방장(경사) 5년(1년 단축) → 소방위(경위) 6년 6개월(1년 단축) → 소방경(경감) 10년(2년 단축)이다.

 

이후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남춘 의원은 “그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상황이 개선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원안에서 다소 조정됐지만 정부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이 직급 상향으로 책임감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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