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문가 기고] 청정소화기의 숨은 진실

광고
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7/09/11 [13:09]

[전문가 기고] 청정소화기의 숨은 진실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7/09/11 [13:09]
▲ 이택구 소방기술사

청정이란 용어 때문에 소방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HCFC-123 소화기 충전 중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청정’이란 용어 탓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정이란 의미는 ‘Clean Agent’에서 번역을 청정약제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Clean이란 단지 분말이나 물과 달리 소화 후 잔재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생긴 용어다.


그러다 보니 인체 독성과 부식성을 가진 HCFC-123 같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한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이를 청정소화기라며 판매해 왔다. 소방인과 국민은 잠재적으로 친환경ㆍ무독성 제품으로 알고 이를 사용해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화기가 아닌 시스템으로 전기실 등의 전역방출설비로 가장 많이 사용한 NAFS-Ⅲ(HCFC-Blend A)도 역시 청정소화약제 중 하나로 법적 등재돼 있다. 대부분의 국민과 일부 소방인은 환경과 인체에 해가 없는 약제로 알고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정소화약제는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에 방출되더라도 최대허용농도 미만이면 인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HCFC-Blend A는 그렇지 않다. 유일하게 소화기의 독성이 문제된 염소(cl)를 포함한 HCFC계열의 물질로 이뤄진 혼합물 소화약제(구성비 HCFC-123: 4.75%, HCFC-22: 82%, HCFC-124: 9.5%, C10H16: 3.75%)기 때문이다. 그간 오방출 사고 때마다 친환경ㆍ무독성으로 오해하고 있던 이들이 병원으로 실려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 시스템은 약제를 수입하는 중국에서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약제 개발국) 일부에서만 사용하는 청정소화약제다.


이런 약제로 만든 소화기와 소화설비를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인체 독성과 오존층파괴지수(ODP)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안전성이나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저렴한 가격만이 제품 선정에 최우선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짙다.


치명적인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해도 소방당국과 건축주, 설계 담당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소방의 현실이다. 인체 안전성ㆍ플라스틱류 부식ㆍDrop-in 물질ㆍ방출거리 100m 이상ㆍ수직방출거리 기본 20∼30층ㆍ30초 방출률 10초 내 가능 등 법 기준에 등재돼 있고, 형식승인이나 KFI인정을 받았으며 가격 측면에서 저렴하다고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이뤄진다.


설계자는 무조건 설계에 최우선으로 적용시킨다. 시공자 또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사이익과 공사비 절감 목적으로 저렴한 제품이나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이다. 감리자는 법적 문제가 없으면 지적도 하지 못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 약제들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작성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다. 이것을 보면 이 약제가 소화기의 소화약제로 도입 가능한 것인지,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에 적용 가능한 소화시스템 약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CFC-123
: 독성에 관한 정보
  가.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 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출처: ICSC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LD50 >2000 ㎎/㎏ 실험종 : Rabbit   ※출처 : RTECS
       흡입: 증기 LC50 32000 ppm 4 hr 실험종 : Rat  ※출처 : RTECS
    -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 자극제, 과민제가 아님 ※출처 : HSDB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에게서 중간 자극성(0.1㎖) 단기노출시 눈에 자극을 일으킴

HCFC-22
: 독성에 관한 정보
독성 자료:
   35 pph/15 분 흡입-쥐 LC50
표적 장기: 중추 신경계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 심장 또는 심혈관계 이상
변이원성 자료: 독성 데이터 있음.
생식독성 자료: 독성 데이터 있음.

HCFC-124
: 독성에 관한 정보
독성 자료:
   570000 ppm/15 분 흡입-쥐 LC50 (Dupont)
표적 장기: 중추 신경계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
추가 자료: 에피네프린과 같은 자극제는 심실세동을 야기할 수 있음.

C10H16
: 독성에 관한 정보
자극성 자료:
   10 퍼센트/24 시간 피부-토끼 약한 자극
독성 자료:
   >5 g/kg 피부-토끼 LD50
   4400 mg/kg 구강-쥐 LD50
급성독성 수준: 간 독성: 섭취
표적 장기: 면역계(감작제)
종양 발생자료: 독성 데이터 있음.
변이원성 자료: 독성 데이터 있음.
생식독성 자료: 독성 데이터 있음.
추가 자료: 유사한 화합물과 교차반응 할 수 있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이 인체에 위해를 가지고 있는 소화기와 소화설비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제품검사를 받은 HCFC-123소화기는 무려 1,216,058개나 된다고 한다. 이 중 745,223개는 에어로졸 판촉용으로 많이 판매돼 일반 가정에서도 어린아이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HCFC Blend A 시스템의 경우 오방출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통해 안내하는 등 안전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