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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의 팩트체크] HCFC-123소화기의 안전성, 그리고 미래는?

- 소화약제에 독성이라니… 얼마나 위험한가
- 유독 한국에만 많다는 소화기, 대체 왜…
- HCFC-123소화기… 규제 가능성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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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9/25 [09:55]

[최영 기자의 팩트체크] HCFC-123소화기의 안전성, 그리고 미래는?

- 소화약제에 독성이라니… 얼마나 위험한가
- 유독 한국에만 많다는 소화기, 대체 왜…
- HCFC-123소화기… 규제 가능성은 있을까

최영 기자 | 입력 : 2017/09/25 [09:55]

[FPN 최영 기자] = HCFC-123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안전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이 HCFC-123소화약제 소화기를 제조하던 한 제조업체에서 독성간염 의심 사망자가 발생한 게 발단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HCFC-123소화약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고로 소방분야 한편에서는 해당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제조공정의 사고일 뿐 해당 소화약제의 유해성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수많은 제조업체가 HCFC-123소화약제를 사용해 소화기를 제조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이번 사고가 흔치 않은 일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10년 넘게 보급돼 온 이 소화기가 다른 제조업체 또는 사용처에서 유사 사고를 일으킨 적은 아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HCFC-123소화기의 안전성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화기의 형식승인을 내주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해당 소화약제 사용을 제약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바닥면적 20㎡ 미만의 밀폐된 거실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 직후에는 ‘제2의 가습기 사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린 희대의 사고였다. 영유아 36명 등 총 78명이 사망했다. 적어도 가습기 사태와 비교한 해당 기사의 제목만큼은 분명 과장됐음이 분명하다.

 

▲ 22일 HCFC-123소화기 적합성 검토를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제조업체와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를 비롯해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교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탁진경 박사, 한국소방기술사회 이택구 기술사가 전문가로 참석했다.,     © 최영 기자


지난 19일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HCFC-123소화기 생산업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적합성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약제 독성을 고려해 사용 제한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HCFC-123소화약제를 두고 제기된 주요 문제의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 봤다.

 

HCFC-123 소화약제는 독성 물질일까

▲     © 소방방재신문

독성물질이란 인체에 노출됐을 때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건강상 지장을 주는 물질을 통칭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독성물질을 환경부에서 지정한다. 그 기준은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등이다.


이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은 크게 유독물질과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HCFC-123 물질은 별도의 독성물질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다. 사실상 독성에 따라 규제를 하는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냉매나 소화약제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HCFC-123소화약제의 유해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MSDS 중 독성 정보에 따르면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가 가능하고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 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생식독성 측면에서는 1회 노출 시 간독성과 중추신경계의 이상 위험성을 언급한다. 실제 산업용 냉각기 파열로 노출된 40명의 노동자에게서 현기증이나 두통 등 중추신경 관련 증상이 보고된 바 있고 드라이클리닝 종사 근로자가 해당 물질을 포함한 용제에 노출돼 급성 간염이 발병된 사례도 있다.


기니피그의 경우 1회 흡입 노출로 간 기능 수치가 상승하고 간 변성과 괴사가 관찰되기도 했다. 반복적인 노출 시에는 간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도 명확히 명시돼 있다. 사람이 약제에 노출됐을 때는 분명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 양과 노출 시간이다. 고용노동부가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실(인천 남동구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흡입 노출 제한치는 50ppm 8시간, 12시간이며, 긴급노출 제한치는 1,000ppm 1시간, 2,500ppm 1분으로 권고하고 있다.

▲ 미국 Dupont사가 권고하는 HCFC-123 노출 제한치 기준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CFC-123 얼마나 위험할까
논란이 촉발된 이번 사고는 사실 소화기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했다. HCFC-123소화기를 비치해 놓은 시설물이나 소화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 10년 넘게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화기 제조공정에서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이 점은 기자는 물론 생산업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으로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정밀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이 사고로 시중에 보급된 소화기가 유사 사고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섣부르게 예측하기엔 무리가 있다. 최소한 누군가가 고의로 사람을 공간에 가둬두고 소화기를 방사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 소화기로 사용되는 소화약제는 모두 안전하지 않다. 불을 끄기 위한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살상용으로 인명에게 방사했을 땐 그 어떤 소화기도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일반 소화기도, 가스식인 이산화탄소 소화기, 각종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액상의 수계소화기 역시 동일하다. 이 때문에 HCFC-123소화약제만의 위험성으로 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더 중요하다.


100% HCFC-123 소화기 쓰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소방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은 HCFC-123소화기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입장은 다르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중국 등에서도 HCFC-123소화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근거는 해당 국가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실제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HCFC-123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청이 제시한 브라질 사이트는 콜롬비아인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서도 다양한 HCFC-123소화기가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정식 인증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누군가가 그 국가에서 직접 소화기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HCFC-123소화기는 유독 우리나라에만 많다?

▲ HCFC-123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가스식 소화기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공공시설 등에 많은 양이 설치돼 있다. 실제 대형 백화점 한켠에 비치돼 있는 HCFC-123소화기.     © 최영 기자

할로겐화합물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약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보편적으로 HCFC BLEND B(HALOTRON), HFC-236fa, FK-5-1-12(Novec1230) 등이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제기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가스소화약제 소화기 중 HCFC-123소화기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검사를 받은 가스식 소화기의 현황을 보면 HCFC-123소화기가 96,694개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이산화탄소 소화기(68,108개), HFC-236fa(5,709개), 하론1301(2,615개), 하론1211(2,480개), HCFC Blend B(2,450개) 순이다. 비율로 따져보면 54% 정도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할로겐화합물로만 치면 국내 보급 가스소화기의 88%에 육박한다.


가스식 소화기에 할로겐화합물이 쓰이는 가장 큰 이유는 대표적인 소화약제였던 하론1211이 오존층 파괴물질로 분류되면서 세계 기후협약인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사용금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HCFC-123이 아닌 HCFC-BLEND B나 HFC-236fa, FK-5-1-12 등을 주로 쓰는 것으로 알려진다. 세계적인 소화약제 공급 기업인 듀폰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HCFC-123소화기가 기이하게 많은 쓰이는 것은 맞다”며 “HCFC-123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우리나라처럼 사용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또 “HCFC-123을 냉매로는 판매하지만 소화약제로는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HCFC-123소화기는 왜 많이 쓰이나
국내에서 HCFC-123소화기가 유독 많이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추측이 있다. 그중에서도 신빙성이 큰 추론과 몇 가지 근거가 존재한다.


우선 관련 업계는 할론을 대체하면서도 타 약제에 비해 높은 소화 성능을 가졌다는 점과 비교적 가격이 싸다는 점을 꼽는다. 가격 위주로 돌아가는 국내 소방산업 시장 구조상 설득력이 있는 듯 보이지만 명쾌한 해답이라고 보긴 힘들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성능을 검증받은 소화기가 대표적인 기업을 통해 유통되면서 굳이 HCFC-123소화약제만을 적용한 소화기를 생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 추측이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있다. 세계 가스식 소화기 시장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할로겐 소화약제인 HCFC-BLEND B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이 HCFC-BLEND B는 사실 HCFC-123과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 HCFC-BLEND B의 성분 중 HCFC-123이 93%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HCFC-123의 경우 끓는점이 28℃로 상온보다 높아 소화기로 이를 100% 사용할 경우에는 방사 능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93%의 HCFC-123에 끓는점이 -121℃로 낮은 CF4(사불화탄소)를 4% 첨가하고 안정된 압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Ar(아르곤) 3%를 섞는다. 이게 바로 HCFC-BLEND B다. 이 약제는 타 물질의 혼합으로 HCFC-123에 비해 오존층파괴지수(ODP)도 조금 낮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박남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CFC-123은 미국에서 2015년까지 생산이나 수입이 금지됐지만 HCFC-BLEND B는 2020년까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미국 환경법(CAA)을 통과한 상태다.
또한 일각의 주장처럼 HCFC-BLEND B에 들어간 혼합물질이 HCFC-123의 물질 특성상 가진 유해성을 낮춰주는 것을 증명할 근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세계 대표 인증기관인 미국의 UL로부터 승인을 받은 HCFC-123소화기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유사한 HCFC-BLEND B소화기가 승인을 받아 많은 양이 유통된다. 기술적으로나 시장 수요 측면에서도 HCFC-123소화기를 만들 이유는 극히 적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 UL의 소화기 승인 기준은 A급화재(목재) 소화시험 방법이 우리나라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볼 때 HCFC-123의 약제만으로는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고 국내 소화기 기술기준의 수준이 UL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게(?) 소방산업기술원 측 주장이다.


HCFC-123소화기, 사용 규제 가능성은?
이번 사고로 HCFC-123소화기의 사용규제 여부는 최대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이 소화기 자체를 당장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방청은 HCFC-123을 사용해 소화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한 배경으로 미국 환경청(EPA)의 안전성 검증프로그램(SNAP)에서 검증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소화기용 소화약제로 인체안전성과 환경유해성이 검증됐다는 것이다. 이 역시 거짓말이 아니다.


또 혼합물이 있을 뿐 유사 특성을 가진 HCFC-BLEND B 소화기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인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해당 물질 자체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독성 물질로 분류해 규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쉽게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가해 HCFC-123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세계 추세와 근거 미약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소화기의 형식승인을 내주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도 명확한 규제 사례 등 근거 없이 소화기의 생산이나 사용을 제한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계 기관의 입장에선 논란이 잇따르는 소화약제를 차라리 규제하면 안전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강제 제한이 이뤄졌을 때 사회적으로 나타날 파장이다. 이게 만만치가 않다. HCFC-123소화기가 우리나라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소방청이 박남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년 가깝게 유통된 소화기 수량은 55만3,790개가 넘는다.


또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95만5,850개에 달한다. 만약 독성을 이유로 사용이 금지될 경우 이 소화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HCFC-123소화기의 검사 현황     ©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국회의원실


관건은 정부가 이 HCFC-123에 대한 어떤 규제를 시행하느냐다. 이번 사고가 제조업체의 공정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선 HCFC-123의 노출 기준을 마련하고 정밀재해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 대상 물질 등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리 대상 물질이 되면 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구 착용이나 환기장치 설치 등 안전장치 관리가 강화된다”며 “이는 사업장에서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에는 유독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보낸 상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제한이나 금지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를 준비 중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현재 검토가 이뤄지는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에 이번 사고와 물질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규제가 이뤄지려면 동물 또는 사람에 대한 실험 결과가 있어야 하고 정량적인 데이터도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규제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금지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으로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나 제한은 어떤 용도로 쓸 때 사람들한테 가하는 위해성이 관리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제한을 한다”며 “단순히 독성만 얘기하지 않고 독성이 강하더라도 통상적인 사용방법으로 안전관리가 안 될 때만 금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 사고 이후 지난달 22일 열린 고용노동부 회의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단계적사용 금지 예정(우리나라는 2030년)인 HCFC-123을 금지물질로 지정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종합해 보면 HCFC-123소화약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면 환경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를 근거로 소방에서도 소화기를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규제되지 않는 약제에 대해 제한이나 금지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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