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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ㆍ감리 하도급은 원천 제한해야”

소방공사업법 개정 추가 논의서 현업 종사자들 전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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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9/25 [10:51]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하도급은 원천 제한해야”

소방공사업법 개정 추가 논의서 현업 종사자들 전원 ‘우려’ 표명

최영 기자 | 입력 : 2017/09/25 [10:51]
▲ 소방청 관계자들이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 종사자들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지난 7월 입법예고 이후 진통을 겪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놓고 설계ㆍ감리 분야 하도급 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은 법 개정 이후 관련 시장의 변화를 쉽게 가늠할 수 없어 개정 작업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설계ㆍ감리 전문가 회의에는 소방청 담당자들과 소방시설설계ㆍ감리업 장기 종사자 3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의 하도급 규정을 두고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설계와 감리의 하도급을 원천 봉쇄하거나 1회에 한해 허용한다면 어떠한 제한사항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주 초점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업 종사자들은 하나같이 설계와 감리에 있어서만큼은 하도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특성상 업무의 분할 수행이 불가하고 공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 참석자는 “도급업체가 주요 설비 중 하나를 감리하고 나머지를 다른 감리가 하게 될 경우 서로 연결된 소방시설의 책임감리를 누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문제 발생 시에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소방시설 설계업 1차 하도급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 관계자는 “현재 법리해석에 따라 발주처와 직접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인데 1차 하도급 가능 규정이 생기면 건축사가 설계를 수주해 일정 용역비를 챙기고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에는 발주처와 계약이 이뤄지는 등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설계 분야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참석자는 “최근 설계 계약은 타 공종과 공동이행 업자로 자리 잡는 추세”라며 “1차에 한해 하도급이 가능한 규정이 생겨나면 지금의 정상화 추세에 역행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참석자들은 현재의 입법예고안과 같이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수행해야만 1차에 한해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에 함께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한편 소방청은 설계와 감리에 있어서도 현재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하도급 제한 규정은 정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규에서 하도급에 대한 제한 규정 부재로 법리해석상 무제한적인 하도급이 가능한 실정이어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제한 횟수나 방법을 놓고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도 관련 법규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업 종사자들은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는 하도급을 원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으로 설계와 감리는 분할 하도급이 불가능하고 최근에는 발주처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소방청은 이날 수렴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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