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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추진

상습주취ㆍ폭행 경력자 이력관리, 구급차 3인 탑승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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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3:33]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추진

상습주취ㆍ폭행 경력자 이력관리, 구급차 3인 탑승 단계적 확대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10/12 [13:33]

[FPN 김혜경 기자]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해 올 4월부터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구급대원 출동업무는 지난해 말 기준, 소방기관 전체 출동의 77%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구급대원은 신고자나 환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상해ㆍ자해ㆍ자살소동ㆍ범죄 의심 등 각종 위험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의 우발적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구급대원 출동, 피의자 수사, 폭행피해 대원관리단계까지 단계별 폭행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접수 시 119상황실에서는 신고자가 주취 상태거나 상해 등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에 통보해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주취 등 상황에 대응토록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도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폭행에 대비해 모든 119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이 선호하는 형식의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는 등 채증 장비도 보강했다. 또 구급대원 단독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방경찰청과 협조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행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PTSD 상담ㆍ치료를 받도록 했다.

 

한편 소방청은 상습 주취 신고자와 폭행 경력자 등을 긴급구조시스템에 등록해 119 신고 시 접수 요원과 현장 구급대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다. 또 구급차 3인 탑승 비율도 인력 증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상기 119구급과장은 “매년 증가하던 구급대원 폭행이 올 7월 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7% 감소한 성과가 있었으나 구급대원의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보다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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