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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검사품인 줄 알았는데…” 이력 없는 유령 방화복

‘소방용특수방화복’ 규격 미달품 소방에 대량 유통
조회 안 되는 합격라벨 QR코드, 알고보니 ‘무검사품’
봉제선, 내수압 등 문제 수두룩한데… 검사기관 뭐 했나
수요기관→ 조달청으로 넘긴 검사 권한 “오히려 독 됐다”
제조사마다 다른 해석… 불명확한 일부 규격 혼선 낳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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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7/11/24 [10:11]

[집중취재] “검사품인 줄 알았는데…” 이력 없는 유령 방화복

‘소방용특수방화복’ 규격 미달품 소방에 대량 유통
조회 안 되는 합격라벨 QR코드, 알고보니 ‘무검사품’
봉제선, 내수압 등 문제 수두룩한데… 검사기관 뭐 했나
수요기관→ 조달청으로 넘긴 검사 권한 “오히려 독 됐다”
제조사마다 다른 해석… 불명확한 일부 규격 혼선 낳기도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7/11/24 [10:11]
▲ 규격 미달이 의심되는 특수방화복 심실링 상태를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살펴봤다.     © 신희섭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조회조차 불가한 합격라벨이 부착된 소방용특수방화복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이미 유통된 방화복들도 봉제선과 심실링 불량 등 규격 미달 제품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소방용특수방화복은 지난 2015년 2월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일선 소방관서에 유통되면서 곤욕을 치른바 있다. 당시 국민안전처(현 소방청)와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국 소방관서에 5년간 납품된 특수방화복 수량과 검사기관 검사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무검사품을 유통한 방화복 제조사 두 곳은 결국 제재를 받았다.


무검사품에 대한 착용보류 조치도 취해졌지만 성능엔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결과적으로 방화복을 만들어 검사조차 받지 않고 납품했던 제조사가 문제였던 셈이다.


하지만 당시 합격표시 등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이유로 방화복 검사를 담당했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은 부정당 기관이라는 오명을 썼고 검사기관에 대한 복수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논란을 겪은 지 2년 만에 또 다시 무검사 방화복 유통 문제가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될 조짐이다.


합격라벨은 있는데 조회 불가한 무검사 방화복


소방용특수방화복의 경우 조달청에서 지정한 검사기관 두 곳(KFI, FITI시험연구원) 중 한 곳에서 반드시 유통 전 사전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 판정이 나야 유통이 가능하다. 이때 방화복에 부착하는 합격라벨에는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련번호와 QR코드가 삽입된다.


하지만 최근 검사기관 합격라벨은 부착 돼 있지만 검사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 소방용특수방화복이 발견됐다. 이 방화복을 입수해 보니 정상적인 FITI시험연구원의 합격라벨이 붙어있었다.


그런데 QR코드가 읽히지 않았다. 삽입된 일련번호는 시험기관의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된 결과가 없다”고 나왔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검사기관에 문의해 봤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검사기관 담당자는 “(문의자가) 제품 구매 또는 판매자 등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조회결과가 없다’고 나오는 이유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기자라고 밝히자 관계자는 오히려 “기자가 왜 그걸 궁금해 하느냐”고 되물었다. 합격 제품이 맞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재차 요청해봤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방화복 합격라벨은 제품의 정상 검사여부와 제조사 이력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착된다.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검사기관은 문의를 거부했다. 왜 확인을 거부했는지는 조달청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방화복을 만든 제조사에 직접 확인해 봤다. 업체 대표자는 “검사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해 놓은 제품을 직원이 정상 제품인줄 알고 실수로 유통시켰다”며 “의도적으로 무검사품을 유통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방화복을 되돌려 줄 수 없나. 라벨이라도 돌려 달라”며 “해당 라벨을 회수하라는 검사기관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기관은 취재 과정에서 이력 조회 전산을 수정하기도 했다. 최초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무검사 방화복의 검사 이력을 조회한 날짜는 11월 2일이다. 이후 해당 제조사에서 무검사품임을 인정한 날짜는 20일. 약 3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사이 일련번호 조회 결과는 ‘조회결과가 없다’에서 ‘불합격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 11월 2일 최초 무검사 방화복 이력 조회 시 '조회된 결과가 없다'고 나왔다. 하지만 11월 20일 다시 조회해 보니 '불합격 번호'로 내용이 바뀌어 있었다.      © 신희섭 기자


최초 조달청과 검사기관은 무검사품 유통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전산을 수정한 셈이다. 게다가 라벨회수까지 제조사에 요구하기도 했다. 무검사품 방화복이 버젓이 합격품으로 둔갑, 유통됐던 셈이다.


정상 검사 방화복도 봉제선, 내수압 등 문제 ‘수두룩’

 

지난 2015년 무검사 방화복 사태를 겪은 정부는 방화복의 검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납품 이전에 이뤄지는 검사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이를 위해 기존 KFI를 거쳐 유통되던 방화복 검사업무를 조달청 전문검사기관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기관도 복수화 시켰다. 과거 KFI를 통해 제품검사를 받은 뒤 합격표시가 부착되던 구조를 조달청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에 보급되고 있는 특수방화복은 소방청에서 제정한 ‘표준규격 및 성능시험 기준’에 근거해 KFI로부터 최초 성능인증을 득한 뒤 양산 제품은 KFI 또는 FITI시험연구원을 통해 사전검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 조달품질원이 개입해 검사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 조치 이후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방화복 검사는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제조사들도 규격 강화 이후 1년이 지난 2016년 7월에서야 KFI로부터 성능 승인을 받았다. 승인업체 등장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제품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강화된 방화복 규정을 실감하게 했다.


당시 불합격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됐다. 가장 두드러졌던 요인은 방화복의 치수 문제로 오차에 대한 허용 범위가 있었지만 제조사들이 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또 봉합 강도와 재질 문제 등도 불합격 요인으로 작용했다.


진통을 겪으면서도 합격 제품에 대한 기대치는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소방에 보급되는 방화복의 실태는 강화된 규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 반사테이프는 두 줄 봉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봉제선을 제대로 맞추지 않아 마치 한줄 봉제로 보인다. 심지어 봉제가 터진 곳도 있었다.     © 신희섭 기자


심지어 봉제 상태는 어떻게 검사기관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았는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태가 엉망이었다. 한 검사기관의 관계자는 “이런 봉제 상태라면 애초에 합격을 판정받지 못할 수준”이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특수방화복 기준에는 투습방수천과 물흡착방지천의 봉제선을 방수가 가능토록 PTFE 등의 재질 테이프로 기밀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복 봉제선의 방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이를 심실링이라고 칭한다.


규격 미달이 의심되는 한 특수방화복의 심실링 상태를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체크해 봤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화복이 아니었다.

 

▲ 좌측사진: 방화복 소매 부위로 심실링 처리가 봉제선을 기준으로 한쪽밖에 안돼 있다. / 우측사진: 방화복 내피 하의 부위로 주름 부분에 심실링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 신희섭 기자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에 젖는 부위 중 한 곳이 소매 안쪽이다. 이 부위를 잘라 확인해 보니 봉제선을 기준으로 한쪽 천에는 심실링 처리가 돼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없었다. 규격과 다른 형상인 셈이다. 문제는 이 규격 미달 제품이 검사기관으로부터 버젓이 합격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방화복은 박음질의 땀수 규정에도 부적합했다. 특수방화복 규격에는 땀수가 균일해야 하며 본봉을 기준으로 10mm당 3땀 이상으로 박음질이 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검사를 받아 소방관서에 이미 보급된 특수방화복에서도 땀수가 3땀 이하로 박음질 돼 있는 제품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 유통된 방화복 다수에서 봉제 땀수 불량이 확인됐다. 규격상 10mm에 3땀 이상이 돼야 한다.    © 신희섭 기자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 A씨는 “박음질 땀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방화복 성능이 변할 수도 있다”며 “규격 상 박음질 땀수를 정해놓은 것도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초 KFI 인증을 득하면서 제조사 모두가 규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리끈 등과 같은 부속품 소재를 자사 제품 특성에 맞춰 설정하게 되는데 실제 상용 제품을 생산하면서 다른 소재의 부속품을 사용하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며 “이 역시 검사기관에서 엄격하게 걸러야 할 부분이지만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기관 복수화… 오히려 “독 됐다”


조달청에서 지정한 소방용특수방화복의 전문 검사기관은 ‘KFI’와 ‘FITI시험연구원’ 두 곳이다. 검사기관 복수화 이후 방화복 검사 권한은 KFI에서 조달청으로 넘어간 상태다. 지금은 제조사에서 검사기관에 제품검사를 의뢰하면 조달청 조달품질원 입회하에 검사가 진행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FI와 FITI시험연구원 두 곳 중 특수방화복에 대한 제품검사는 KFI가 더 까탈스럽다. 이 때문에 제조사들은 FITI시험연구원을 더 선호한다고 귀띔한다.


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KFI는 특수방화복 인증을 내주는 기관으로 강화된 방화복 규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곳”이라며 “제조사들 역시 KFI에 가면 방화복 만드는 걸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 검사 받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 B씨는 “FITI시험연구원의 경우 검사 업무 초창기 자신들이 시험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방법으로 검사한 뒤 불합격 처리해 놓고 검사 비용은 비용대로 청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여전히 제품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나마 검사받는 게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방화복에 대한 KFI 성능인증을 득한 제조사는 현재 4곳이다. 하지만 한 곳은 인증만 득해놓고 제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3곳 중 한 곳은 KFI에서 제품검사를 받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에서 검사 받고 있는 두 곳은 과거 무검사품 유통 사태 당시 소방조직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취재과정에서 문제가 된 방화복도 이 중 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었다.


특수방화복 제조ㆍ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한 곳에서 특수방화복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곳에서 제품검사를 진행하면서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검사 기관에 따라 제품의 합부판정이 엇갈릴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뢰성이 낮다거나 규격 미달 제품임에도 합격한다는 등 뒷말도 무성하다.

 

▲ 최초 KFI 성능 인증시 '면' 소재를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양산 제품에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 방화복을 제작했다.     © 신희섭 기자

 


실제 취재 과정에서는 확인된 어떤 방화복은 최초 KFI로부터 인증을 받을 땐 바지 허리끈 등을 면 소재로 만들겠다고 해 놓고 실제 양산 제품에는 나일론 소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FITI시험연구원은 해당 제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겨드랑이 구조 등 일부 규정 명확치 않아 혼선


현재 운영 중인 특수방화복의 일부 규격 규정도 논란을 낳고 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특수방화복 제작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제조사들이 일부 규정을 제각기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규정은 방화복의 겨드랑이 관련 항목이다. 과거 방화복은 몸통에서 팔 부위로 이어지는 곳에 천을 덧대는 방식을 준용했었다. 현장 활동 소방관이 팔을 높이 올렸을 때 몸통 부위의 당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격이었다.

 

▲ 일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제조사마다 다르게 해석해 제품에 적용시키고 있었다. 해당 사진은 제조사별로 다르게 제작되고 있는 겨드랑이 부위의 모습이다.     © 신희섭 기자


하지만 최근 적용되는 규격에는 겨드랑이 부위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하다. 단지 ‘소매를 올렸을 때 상의의 당김 현상이 없도록 겨드랑이 부분에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제조사 별로 겨드랑이 부위를 만드는 방식은 제각기다. 어떤 제조사는 과거와 같이 천을 덧대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 반면 어떤 업체는 팔 부위 천에 여유를 둬 팔을 위로 올려도 몸통 부위가 딸려 올라오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업체 관계자 C씨는 “겨드랑이 부위의 경우 규격이 명확치 않다보니 과거와 달리 팔 부위 천을 늘려 봉제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업체도 생겨났다”며 “이 방법 적용 시 제작 공정 중 하나의 공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원가절감 등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팔 부위 천 길이를 어느 정도 길이로 설정해야 규격에 만족하는 지가 명확치 않아 있으나 마나한 규격이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C씨는 치수를 재는 방식도 보다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기관마다 치수를 재는 방식이 다르고 같은 검사기관 소속 검사원마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치수 검사를 하다 보니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방화복 상의 주머니 덮개 치수를 잴 때 덮개가 덮힌 상태에서 치수를 재는 검사원이 있는가 하면 주머니 덮개를 열고 안쪽 치수를 재는 검사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C씨는 “규정상 치수에 대한 기본적인 오차범위는 허용되고 있지만 검사기관과 검사원 검사 방식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 판정이 쉽게 갈리다 보니 제조사 피해가 크다”며 “복수 기관의 운영이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품질을 높이는 것이라지만 각기 다른 검사 잣대로 인해 검사기관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못 믿을 조달검사… “소방에서 장비 검사해야”


소방용특수방화복은 피복처럼 일반 물품이 아니다. 화재 등 일선 현장에서 소방관이 착용하는 특수 장비의 일종으로 소방조직 내에서도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안전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소방조직 안팎에서는 과거처럼 소방 내에서 전문성 있는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무검사 방화복 유통 사태를 계기로 조달검사 체제로 변경하면서 검사 기관을 복수화 했지만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조직 내 한 관계자는 “당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달청에 검사 권한이 이양됐지만 오히려 더 허술하게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심지어 이번 사태는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라벨까지 돌아다녔다. 과거 KFI에서 단독으로 검사하던 때에는 최소한 합격 표시가 달린 무검사 방화복이 유통되지는 않았다”며 쓴 소리를 냈다.


더욱이 취재과정에서 규격에 미달된 방화복을 공급한 제조사 대표는 과거 규격 변경 이후 지금까지 방화복의 생산 공정을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심실링의 부실과 봉제 불량, 최초 인증 당시와 다른 재질의 부속품 사용(허리끈 등) 등 문제 제품이 장기간 생산돼 왔다는 얘기다.


방화복을 생산하는 타 업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심실링이 누락된 채 제작이 이뤄졌다는 소린데 어떻게 1년 넘도록 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검사기관의 신뢰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수방화복은 화재 등 일선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라며 “최초의 성능 인증과 규격 등을 관리하는 KFI에서 일관된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권한 넘기고 기관도 늘렸는데… 처방 잘못 됐나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일각에선 지난 2015년 겪은 방화복 무검사 사태의 처방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검사 방화복 유통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방화복의 검사를 담당했던 기관은 KFI였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제조사가 무검사품을 유통한 것이 발단이었는데 처방은 검사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고 검사기관의 복수화를 선택했다.


독단적인 검사기관의 운영으로 부실하게 검사가 이뤄졌다는 게 명분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사 권한의 이양과 기관 복수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 셈이 됐다. 당시 처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당시 여론은 KFI를 검사비만 받아 챙긴 몰상식한 기관으로 몰아갔고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중징계까지 받아야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물품은 제아무리 인증 체계가 잘 돼 있었도 업체가 마음먹고 나쁜 짓을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잣대에서 일원화된 검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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