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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베스티안재단, 의료비 감면 업무협약 체결

소방공무원 본인 의료비 50%, 직계가족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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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11/30 [15:36]

소방청-베스티안재단, 의료비 감면 업무협약 체결

소방공무원 본인 의료비 50%, 직계가족 30% 감면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11/30 [15:36]

 

[FPN 김혜경 기자] =  소방청(청장 조종묵)과 베스티안재단은 지난 28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의료비의 최대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소방청 조종묵 청장과 김성곤 기획조정관, 김충식 대변인, 베스티안재단 김경식 이사장, 설수진 대표, 장윤철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소방공무원과 직계가족이 전국 베스티안병원(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소방공무원 본인은 의료비(입원ㆍ외래) 50%, 직계가족은 3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ㆍ구조, 안전사고 현장에서 공상을 입은 경우에도 의료비(입원ㆍ외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서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는 한편 저소득층 화상 환자를 지원하고 아동 화상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조종묵 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방공무원과 화상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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