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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소방산업진흥법 발효 10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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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환 발행인 | 기사입력 2017/12/08 [11:05]

[발행인 칼럼] 소방산업진흥법 발효 10년… 변화가 필요하다

최기환 발행인 | 입력 : 2017/12/08 [11:05]
▲ 최기환 발행인

다가오는 2018년은 소방산업진흥법이 제정된 지 10년 차를 맞는 해다. 그러나 소방산업 진흥정책은 아직도 묘연하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단 한 푼 없고 진흥업무를 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조직에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1977년 개원 당시 본래 기능은 소방용품과 위험물 시설 등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었다.


2008년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은 분야 산업의 진흥 업무도 담당한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소방용품 안전성 검사 전문 기관이 산업 진흥업무까지 맡은 셈이다.


일개 부서에서 방대한 모든 소방산업의 진흥업무를 전담하다 보니 진흥법 시행 10년에 가까운 지금까지도 어수선한 분위기는 여전하다. 각종 인증과 검사 수입만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구조 탓에 산업 지원책은 소방 제조업체의 해외 전시회 부스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허비, 인증비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


도돌이표 같은 진흥 정책이 매해 반복되면서 최근 소방에도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술원 내 진흥업무 부서가 있긴 하나 엄격히 따지면 기술원은 소방용품의 인증과 검사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책무가 크다. 때로는 산업 진흥과 중립적 위치의 검사기관이라는 갈림길에서 고민의 거듭하는 상황이 목격되기도 한다. 소방산업에도 소방산업 진흥 업무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해 가장 기초가 돼야 할 것은 정확한 정보다. 시장의 조사와 분석, 그리고 수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개발이나 사업의 기획 또는 평가, 관리, 창업이나 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정확한 정보가 밑바탕이 돼야만 가능하다.


특히 소방시설의 설치나 관리 분야 역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 분야이기에 관심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기술원의 진흥업무는 소방용품 검사 기관의 특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조업에만 국한된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 강산마저 변한다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법률을 기반으로 한 진흥책이 과연 산업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인지 짚어봐야 할 때다.


산업의 진흥을 위해선 그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발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얻어진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과 기술의 조사ㆍ연구가 연계돼야 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도 진흥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나아가 생활 속 안전이나 보건, 각종 산업 등 특화된 소방정보의 생산과 관리도 필요하다.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정보 제공, 외국과의 협력 지원도 빼놓아선 안 될 진흥 업무들이다.


소방산업 진흥은 관련 산업 발전을 이루고 경쟁력을 높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갖는다. 그런데도 단일 부서의 소수 인력이 맡은 지금의 진흥 업무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누가 지금의 산업 진흥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전문화된 진흥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야만 진흥법의 제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정비를 위해선 지금의 진흥 전담 부서를 전문 센터로 승격시키고 나아가 소방산업진흥원과 같은 전담 조직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새해에는 반드시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터전이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기환 발행인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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