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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 발전 위해선 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해야”

정기신 교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송년회서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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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16:49]

“소방기술 발전 위해선 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해야”

정기신 교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송년회서 주제 발표

최영 기자 | 입력 : 2017/12/08 [16:49]
▲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정기신 교수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령과 고시 등으로 운영되는 화재안전기준 체계를 별도의 전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정기신 교수는 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 송년회와 함께 열린 CPD전문교육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기신 교수는 “우리나라 소방기술은 신기술 채택이 지연되고 법령과 동일한 제ㆍ개정 절차로 인해 기준 정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화재안전성 입증을 위한 케이스별 기준과 방법에 대한 전문가 합의 제도, 실물실험 시설 부재가 기술혁신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토부의 경우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가스안전 코드에 대한 상세기준을 운영 중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미국은 NFPA와 UL, FM, 영국은 BRE(Research Establishment) Global, 일본은 소방설비안전센터와 소방검정협회, 소방연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신 교수는 “지금의 화재안전기준은 제ㆍ개정 유연성이 미흡하고 장기적으로 변화가 없는 성능기준과 기술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가변적 상세기준이 혼재돼 있는 실정”이라며 “국제기준 충돌 등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의 제ㆍ개정이 유연하지 못하다보니 ISO 등 국제 기준과 이원적인 제품이 생산되거나 성능검증으로 이어져 기업경쟁력마저 저하시키고 있다”며 “화재안전에 관한 조사와 분석, 실험 전담기구를 둬 국제 표준과의 신속화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을 위한 상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상세 기술기준을 법적기준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가변적이고 세부적인 기술기준까지도 법령 제ㆍ개정 절차를 따르는 현행 제도를 고착된 성능기준과 가변적 상세기준으로 분리시켜 민간코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제안이나 R&D, ISO 등 국제기준에 대한 수용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기준 개발과 안전성 평가, 인증을 전담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교수의 구상이다.

 

정 교수는 “전담 기관은 기준의 제ㆍ개정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하고 세부 기준위원회 운영과 기준 검증,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험실 구축과 정보화 체계구축 등의 업무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만약 정기신 교수가 제안하는 방식의 화재안전기준센터가 설립되면 현재 35개 고시로 운영되는 화재안전기준은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별도 분류된다. 또 해당 기준들의 제ㆍ개정 초안을 작성하는 집필진을 거쳐 분과위원회와 기준위원회 등의 검토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소방청의 승인을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정기신 교수는 “소방산업과 기술의 성장을 위해선 경제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 시행하던 제도를 시행해 성장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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