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영 기자] =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조직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지난 8일 자율 방재단을 조직하고 재난 대응을 하도록 한 내용의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재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지난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을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된 자율방재단원들은 재난발생 전 사전 예찰이나 신고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 재난 시에는 주민대피, 물자 조달, 응급복구 등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방재단 지원을 위해 시ㆍ도지사 등이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나 지자체가 자율방재단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자율방재단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 또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조례에 따라 보상받도록 한 규정도 담았다.
진선미 의원은 “갈수록 재난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 주민인 만큼 정부와 주민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만들어지면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율방재단법 외에도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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