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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제 때 못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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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7/12/13 [14:10]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제 때 못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돼요!

119뉴스팀 | 입력 : 2017/12/13 [14:10]

다중이용업 관계자들 중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오래 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2년 내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소방서로 전화해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지 확인해 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기존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21일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1명 이상의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최근 2년 내에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기간이 가까워진 업주들은 빨리 교육을 받기를 당부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각 소방서에서 매월 1회씩 날짜를 달리해 진행하고 있어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중랑소방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본서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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