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국소방시설협회, 신임 이사회 구성 완료

대의원 총회서 비상근 임원 선출 등 3개 안건 가결
직선제 대의원 총회서 승인하는 모순점도 개선키로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8/02/23 [14:51]

한국소방시설협회, 신임 이사회 구성 완료

대의원 총회서 비상근 임원 선출 등 3개 안건 가결
직선제 대의원 총회서 승인하는 모순점도 개선키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02/23 [14:51]

▲ 제14회 대의원 정기총회장 전경       © 공병선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김태균, 이하 시설협회)는 지난 2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14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재적 대의원 59명 중 50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는 2017년 우수 시ㆍ도회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업무 보고와 전회 회의록 및 서면결의 결과보고, 부의안건 승인 순으로 진행됐다.

 

▲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장   © 공병선 기자

회의에 앞서 김태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총회를 통해 제4대 대의원과 제3대 임원진 구성이 완료되면 올해 계획돼 있는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창립 이후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는 우리 협회가 보다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위탁업무 수행 외에도 소방 관련 법령정비와 연구용역 수행 등 소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며 “회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선 상정된 제4대 대의원과 시ㆍ도회장 연임, 비상근임원 선출, 2017년도 결산 및 결산잉여금 처분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총회에서는 협회 정관상 문제로 회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시ㆍ도회장과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시ㆍ도회장과 대의원의 직선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의결하는 이 정관 조항이 결국 문제가 됐다.


과거에는 시ㆍ도 회장과 대의원 선출을 정관에 따라 각 시ㆍ도회에서 회원 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고 연임자가 생기면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하지만 연임도 회원 투표로 결정하는 직선제가 도입된 지금까지도 정관 조항이 개정 없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설협회 중앙회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두 번에 걸쳐 소방청에 정관 개정을 요청했지만 현재 반려당한 상태”라며 “소방청과의 이견차를 좁혀 정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대의원들을 설득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