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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소병원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국회 재난특위서 밀양병원 화재 대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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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07 [22:11]

복지부, 중소병원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국회 재난특위서 밀양병원 화재 대책 보고

최영 기자 | 입력 : 2018/03/07 [22:11]

▲ 지난 1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 등을 중소병원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 대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중소병원에도 강화 소방시설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 중소병원 안전시설에 대한 재원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별 화재안전시설은 일반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은 6층 이상 건물 또는 지하층, 무창층이나 층수가 4층 이상만 대상이다. 소방법이 강화된 올 2월 이전에는 11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돼 왔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간이)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를 감지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역시 차이가 난다. 일반 의료기관은 600㎡ 이상이 해당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전체가 해당된다. 화재 시 소방서로 자동 통보해 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의료기관은 30층 이상, 요양병원은 모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가 수립한 이번 대책은 피난약자를 수용하는 병원 시설임에도 상호 다르게 적용되는 소방관련 규정을 밀양 화재를 계기로 평준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복지부는 불법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이나 변경을 금지하고 신체보호대 활용을 제한하는 등 의료법령상 시설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안전 훈련을 강화하고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부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체험식의 소방훈련을 실시해 나간다. 중환자와 외상환자의 이송과 대피계획, 화재안전관리시설 또는 기구 등의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매뉴얼 개선도 추진한다.


병원 건축 단계에서 안전한 의료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별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이 연구는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설정을 목표로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한편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1,364개소에 이르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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