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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대형 화재 국민안전대책 토론회

“제천ㆍ밀양 화재 반복 막으려면 법규 개선 필요하다”
“부실 점검은 구조적 문제 탓,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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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23 [17:52]

[집중조명] 대형 화재 국민안전대책 토론회

“제천ㆍ밀양 화재 반복 막으려면 법규 개선 필요하다”
“부실 점검은 구조적 문제 탓,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8/03/23 [17:52]

▲ 더불어민주당 소방안전특별위원회와 이재정 국회의원실은 지난 21일 '대형 화재에 대한 국민안전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대형 화재의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방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창)가 주최하고 이재정 국회의원이 주관한 ‘대형 화재에 대한 국민안전대책’ 토론회에는 150여 명의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재정 의원과 홍익표 의원, 소방 관련 주요 기관단체장 등도 함께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재정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소방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러 차례 했지만 제천과 밀양 화재로 이어진 재난 앞에서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국민의 원성도 많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쳤던 현실이 송구스럽고 민망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안전의 시스템에 있어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망에 국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소방관 국가직화가 가장 중요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당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사안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수석부의장은 “많은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제천 화재 같은 대규모 사건 때만 속도를 내고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반복되는 게 현실”이라며 “법 제도의 안정화와 재정적 문제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소방청이 독립됐지만 아직 국가직화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 과제를 최선을 다해 실현해서 최소한 광역 자치단체별 소방의 처우나 장비의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정 과제를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소방기술사회 소속 유창범 소방기술사와 윤성도 소방기술사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화재의 피해 확대 요인과 대책을 제시했다. 최영훈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토론에서는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용선 소방기술사와 최영훈 소방시설관리사, 이용재 경민대학교 교수, 김성곤 기획조정관, 정병도 소방청 산업과장이 참여했다.

 

“병원 대형 화재 막으려면 구조적 특성 고려돼야”
유창범 소방기술사

▲ 유창범 소방기술사    


‘병원의 대형 화재 원인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창범 소방기술사는 세종병원의 화재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수평 방화구획 부재와 가연성 건축 자재 문제를 지목했다.


유 기술사는 “수평 방화구획이 돼 있지 않아 1층 수평 천장 면을 타고 화재가 확산됐다”면서 “천장에는 가연성 스티로폼이 단열 처리돼 있어 빠른 연소 확대와 다량의 독성물질이 발생됐고 목재 칸막이 재질과 알코올 등 병원 특수 연소촉진제들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합선으로 인한 화재 시 전원 차단으로 실내 조도 확보가 어려워 피난에도 장애가 생겼고 비상발전기가 동작되지 않으면서 전원이 차단된 승강기에서도 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직 화재 확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1층 피난 계단에 문이 없고 상층의 일부 방화문도 개방돼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유 기술사는 “피난계단과 배관피트를 통해 화재가 확산되고 옥외피난 계단 천장 가림막은 가연물로 설치돼 오히려 피난에 장애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는 부축을 받아야 피난이 가능한 피난약자 시설인 병원의 화재 특성을 소개하면서 건축분야의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유 기술사는 “의료시설에서 환자를 수직이동으로 피난시키는 방법은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며 “미국에서는 모의 시험결과 2층 병동에서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을 하는 데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NFPA에서는 화재로 인해 환자를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수평피난을 기본으로 대책이 수립됐다”며 “수직피난은 자력이동이 가능한 환자나 방문객이 되고 조력자에 의해 이동할 수밖에 없는 환자는 수평피난을 통해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미국 병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고 있고 일본도 침상수와 관리자 수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기술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는 기존 병원에 대해 기한을 두고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은폐공간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수직샤프트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옥내에서 설치되는 소화전은 2인 이상의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1인이 사용 가능하고 간호사 등 여성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소화활동설비를 계단실 등 안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완강기나 구조대 등 기존 피난기구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유 기술사는 “거동 불편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승강식 피난기구나 다수인 피난장비의 병행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화재 당시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내 사망자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밀양 병원은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이 아니고 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화재 시 탑승이 불가했다”며 “이러한 상용승강기도 비상용 승강기처럼 화재 시 피난층으로 내려와 정지하도록 검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재안전 위해선 건축방화 규정 강화해야”
윤성도 소방기술사

▲ 윤성도 소방기술사   


윤성도 소방기술사는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축방화에 관한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건축방화의 중요성과 원칙에 대해 설명하며 건축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기술사에 따르면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해선 중요한 원칙이 있다. 바로 기본적으로 연소를 일으키는 3요소(가연성 물질, 산소, 열에너지)와 화재 시 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방화, 화재를 냉강 또는 질식 등의 효과로 소화시키거나 진압하는 소방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제천 스포츠센터의 피해 확대 원인으로는 파괴된 방화구획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윤 기술사는 “피난계단에 진입하는 뒤편 1층 방화문이 스토퍼로 열려 있어 1층의 화재 확산을 촉진하고 피난계단의 방화구획이 파괴됐었다”며 “주출입구를 도로변으로 확장하면서 반자상부의 방화구획도 깨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덤웨이터를 통한 상층으로의 확산이 가장 심각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주차장 반자 내부의 발화로 은폐된 상태에서 화재가 확산된 점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방화구획의 문제를 부르는 원인으로 건축법규의 허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기술사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방회구획은 바닥면적 1,000㎡ 미만이기에 해당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층별 구획도 제외가 가능했다”며 “필로티와 실내 연결 부분이 유리벽체로 시공된 것도 문제였다”고 말했다.


수직으로 화재가 확산된 점에 대해서는 “계단실 1층에 구획을 위한 방화문조차 없었고 주차장과 1층 안내실이 별도 구획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며 “이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축방호 문제점의 해소방안도 제시했다. 윤 기술사는 “건축 허가 시 방화구획 준수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건축 준공 시 방화구획 시공 상태와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에는 방화구획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그는 “필로티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계단의 출구는 건물 외부로 설치해야 하고 이종용도 등 실내 연결 부분에 대한 방화구획 원칙도 준수돼야 한다”며 “필로티 용도에 따른 화재하중을 고려한 내화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건축사의 자격 취득 시 화재안전에 대한 건축방화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체는 건물주, 책임 강화해야”
최영훈 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최영훈 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최영훈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소방시설관리사)은 점검 분야에서 나타나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점검 주체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자체점검의 주체는 사실 건물주이고 이 점검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이자 점검제도 발전의 근간”이라며 “23년간 지속된 구조적 병폐의 원인은 점검주체에 대한 관점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분야의 구조적 문제가 건물주와 점검업자의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갑을 관계에 있는 건물주와 점검업자는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를 수락할 경우 거짓점검으로 공공의 책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자가 된다”며 “반대로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시설 점검이라는 정부의 업무 일부가 민간에 이양됐지만 권한은 부여받지 못하고 책임만 위임받은 구조가 돼 있다”면서 “시장경쟁 원리에 의존하면서 저가 수수료를 받는 것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점검 주체의 개념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거짓보고와 저가수수료, 부실점검 등 근본적인 병폐를 해결하지 않고 관리업자들의 인식만을 개선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23년간 지속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병폐 문제점의 수혜자는 거짓 보고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고 저가 수수료에 따른 건물 관리비를 절약하게 되는 건물주”라며 “이는 화재예방 업무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책임 논쟁으로 인한 관리업 분야 종사자의 삶의 질까지 저하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병폐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 회장은 자체점검의 구조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자체점검 주체인 건물주의 점검 결과 책임이 강화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관계인 처벌규정에 ‘점검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라는 조문을 후단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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