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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기술 분야별 산적한 문제들 ‘수면 위로’

‘대국민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기술분야 정상화 방안 토론회 열려
소방용품 제조부터 설계ㆍ공사ㆍ감리ㆍ점검ㆍ관리 분야 전문가들 참여
수십 년간 현장서 겪어온 문제들… “산적한 제도적 과제 필히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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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10 [09:30]

[집중조명] 소방기술 분야별 산적한 문제들 ‘수면 위로’

‘대국민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기술분야 정상화 방안 토론회 열려
소방용품 제조부터 설계ㆍ공사ㆍ감리ㆍ점검ㆍ관리 분야 전문가들 참여
수십 년간 현장서 겪어온 문제들… “산적한 제도적 과제 필히 개선돼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8/04/10 [09:30]

▲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소방기술분야 정상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김혜경 기자

 

[FPN 최영, 공병선 기자] =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방기술 분야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는 화재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분야 전 공종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잇따르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기술 분야에 산적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홍철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경기 김포시을)이 주최하고 <FPN/소방방재신문>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ㆍ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상태 부회장, 한국소방기술인협회 김기항 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120여 명의 화재안전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방 관련 기술 산업 분야를 세분화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각 공종별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현실에서 보고 겪고, 실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FPN/소방방재신문>은 이번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은 각 전문가들의 주요 발언 내용들을 정리해 집중 조명한다.

 

“화재안전 성능 위해선 기술 발전 이뤄져야”
발제 -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 김혜경 기자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성능 확보가 시급하다.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반영되려면 기술이 전체적으로 발전돼야 제도 장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현황을 보면 전체 소방산업시설은 2016년 기준 8100여 개다. 시장 규모로 따지면 연간 13조 2000억원, 소방산업 종사자는 14만9000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

 

외형적으로는 큰 규모고 종사자도 상당히 많지만 연매출 기준으로 5억원 이하 기업체가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한다. 매우 영세한 기업들로 업체들의 구조 취약성을 보인다.

 

시장구조가 취약하면서 전체 기업의 3/4 정도가 타 업종과 겸업하는 상황이다. 전업을 통해서는 경제성이나 기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취약성을 보인다. 또 최근 10년 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기업도 전체 80%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를 볼 때 소방의 외형 규모 측면과는 반대로 굉장히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소방산업 특성은 먼저 국내 내수 시장이 포화상태다. 한계에 이르렀고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상태다.

 

시장 규모가 확장될 필요가 있지만 상당 기간 정체돼 있어 과다경쟁이라든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러 법 기준을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가격경쟁을 하는 구조가 돼 오히려 경제성이나 저가 중심의 취약성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부 시장 경제성이 있거나 수요가 있는 특수 시장에서는 소수 기업의 독과점 상태에 있다.

 

저가격, 저사양성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게 문제다. 제조사라든지, 설계사, 각 분야별 경쟁이 과하다보니 출혈 경쟁이 상당히 심각하다. 설계, 구입, 시공 등 산업 전 분야가 대부분 가격이 업체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 다른 기술 발전이나 여건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적용 등을 건설사나 건축주가 직접 하는 부분이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장 싼 가격에 적정 기술(법의 최소 기준)만 만족시키는 저사양, 저가격이 유지되고 이어 성능이나 가격 부분을 어필하더라도 건설사와 건축주 등 분양만 하고 나올 수 있는 입장에선 굳이 고가의 제품을 선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일반인들은 안전 투자에 소극적이다. 왜냐면 최근 여러 사고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요구도 많지만 정작 본인의 투자나(삭제)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투자를 하겠느냐 했을 땐 적극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계 스스로로도 투자가 인색하다. 이유는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서 선택받고 제도권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영세한 구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소방산업체들은 기술이나 이익, 마케팅,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건 특수한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방 산업체 전반적인 시장 구조에 공통적인 취약성이다. 그래서 기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도 정부 지원이 같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이처럼 소방산업은 우후죽순 업체가 생겨 과다경쟁을 일으키고 단기 수익만 창출해 회사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소방 산업체의 영세성 문제도 있지만 소방 산업체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 모범 생산 등 이미 있는 기술을 카피해 시장에 내놓는, 즉 개발에 노력 없이 단순 기술에 의존하는 형태와 대부분 기술로 검증하기보다는 원가 절감 형태로 경쟁하는 기업 운영 방식들도 문제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다.

 

소방산업 분야별로도 문제점이 구분된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규모가 매우 작고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주된 문제다. 건설사로부터 대부분 통합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설계의 경우 설계 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 기술 수준에 따른 관리나 장치가 미흡하다. 감리분야의 경우 하도급에 의한 낮은 금액 책정되고 있으며 소방시설점검은 관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형식적인 행태가 만연하는 등 전반의 문제점들이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용품 제조업은 기술 연구개발이 미흡하고 인증에 관한 부분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재난관리와 화재 안전 강화에 따른 국가 R&D 투자를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방산업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정부의 부품 소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초고층, 대심도, 초대형 건물 건설 등에 따른 소방 분야 고급 기술 시장 요구 현장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여기에 IOT 기반의 시스템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위험물 관련 산업의 소방산업 편입으로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고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산업 지원 정책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소방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확대하지 않는 한 산업 구조나 산업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내수 시장에서 탈피해 국제적인 경쟁력과 넓은 시장을 갖는 게 필요하다.

 

현재 형식승인이 국내에선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 인증이 해외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꾸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고사양 고가격 등 고급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저가에 관련한 제품의 시장도 필요하다. 우수 제품을 사용했을 때 선택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건축물 인증과 소방제품의 민간 인증을 통해 우수 제품의 변별력을 알려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보험을 사용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피드백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민간에서 고급 제품이 자리 잡는 게 오래 걸린다면 공공기관에서 적극 이용해 자리 잡도록 도와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첨단 기술이 도입되려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구체성을 갖는 각 분야 관계자들의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소방용품 선진화 위해선 제도 뒷받침 필요”
토론/소방용품제조 - 남준석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연구소장

 

▲ 남준석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연구소장     © 김혜경 기자

 

소방 제조업은 20년 전만 해도 허가 받아야 할 산업이었다. 그런 형태에서 현재 많이 바뀌면서 나온 문제가 형식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공장이 아닌 가게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제조의 고객은 실제 설비를 하고 설계를 하는 분들이다. 이런 고객의 니즈가 반영이 안 되고 승인만 받으면 되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게 문제다.

 

두 번째는 형식승인제도와 화재안전기준 사이에 피드백이 없다는 점이다. 제품이 먼저 갈 수 있고 설비가 먼저 갈 수 있는데 서로를 뒷받침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발제에서 언급된 것처럼 IOT와 4차산업 관련 제품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설비와 제조 용품엔 어떻게 반영할지 표준화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처럼 국가 단체들이 많이 고민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선진국으로 갈수록 조합체제가 발달돼 있다. 이 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반영된다. 업계에서 이뤄진 것을 바탕으로 기준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선진국에 있다. 아직 국내는 기준에 의존해 반영되고 그에 따라 제품이 만들어지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한다.

 

조합 내지 기관이 기반 연구에 신경을 써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설비 시공, 제품 개발 등 체계화돼야 한다.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는 중국에의 의존이다. 중국은 우리가 가장 의존하는 국가인데 제조품, 수입품이라는 애매한 경계선이 생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주요 품목, 부품에 대해선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명확치 않다. 그러면 부품을 수입하고 제조로 바꿨을 때 필터링이 어렵다.

 

업계에선 기준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기준은 고객이 요구하면 바꾸는 게 맞다. 새로운 기준이 생기기 전 연구들이 많이 이뤄져 의견이 제시돼야 한다. 국내에도 그런 모델이 있다.

 

4차산업혁명이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 만들어져야만 한다. 현장에서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제품이 나오도록 피드백 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또 하나는 소방청 자체의 인증은 각 제품마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반영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다른 예를 들면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 민간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특정 업체의 특정 기술로도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상대기준이라고 한다. 소방에서는 공정성 논란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발전하면 기술 리딩 업체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적한 설계 분야 문제 적지 않다”
토론/소방시설설계 - 황현수 한국소방시설협회 부회장

 

▲ 황현수 한국소방시설협회 부회장     © 김혜경 기자

 

첫 번째 논하고 싶은 것은 무자격자가 소방시설설계 영업하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소방법에 의해 소방시설설계는 설계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수주해야 한다.

 

그전엔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소방전기, 기계 모든 것을 갖추면 하도급을 하는 체제였지만 이제는 공사 등을 도급할 때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게 해야 한다. 이 때 강력한 벌칙도 제정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해 대기업인 발주자로부터 발주를 받는 건축사들은 7개 미만이다. 옛날처럼 불법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이유는 관행도 있지만 일단 다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소방설계비를 100원 받았다 치면, 중간 유통 마진을 50원을 떼고 50원을 벌 수 있는 것이 달콤한 유혹이다. 이 모든 것은 불법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무자격자 영업 근절 대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방설계업자들은 정상 가격을 받고 소방시설의 품질을 지켜 잘 설계된 뒤 시공돼야 한다. 또 유지관리도 잘 이뤄져야 한다. 설계가 시발점이기에 이 도급 문제는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말하자면 소방시설설계를 하면 소방서로부터 허가 동의를 얻기 위해 소방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을 일괄해서 낸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공자들이 시공을 한다. 그런데 시공 편의성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를 막 바꾼다. 이 때문에 ‘어차피 바뀔텐데’ 하면서 열심히 설계하지 않는다. 소방설계의 특수한 문화가 상존해 있는 것이다.

 

외국은 설계자가 절대 바꿔주지 않는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지키라고 하는 최소한의 성능이다. 더 비싸지만 우수한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격적 문제로 바뀌게 된다. 설계에 반영된 시스템이라든가 특성이 쉽사리 바뀌지 않도록 허가 도면과 설계 도면이 상이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열심히 설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소방시설에 내진설계가 도입됐다. 그런데 지금은 내진 제품 생산 업체들이 설계를 도와주고 있다. 설계자들도 직접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소방청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소방기술사회 의견과 일치하는 항목들도 있다. 그 중 현행 잘 이뤄지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 설계업의 경우 기사 1명과 보조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위주설계는 소방기술사 2명과 보조 1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명칭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다. 이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는 게 필요하다. 이를 종합 설계업으로 구분하고 기존 전문과 일반 설계업을 유지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위험물 제조소 경우 전문 설계업이나 일반 설계업 같은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기사도, 기술사도 모두가 설계할 수 있다. 위험물은 매우 어려운 분야고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구분이 명확히 없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위험물은 소화 난이도가 1, 2, 3 으로 나뉘는데 이 중 1 정도 되는 위험 시설은 소방기술사가 설계할 수 있도록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터널의 소방설계 역시 일반 건축물과 같이 제연설비가 들어가면 기술사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방공사 품질 위해선 분리발주 절실”
토론/소방시설공사 - 변길자 전 소방시설협회 부산울산시회장

 

▲ 변길자 전 소방시설협회 부산울산시회장     © 김혜경 기자

 

소방공사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소방시설, 전기, 통신, 문화재 수리 공사는 건설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 공사는 76년 정보통신 분리발주가 이뤄졌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가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과 일괄 발주되면서 입찰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이 이뤄지고 소방시설이 분리발주 되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 측면에서 소방안전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다. 또 소방공사의 저가 제품과 낮은 품질로 인해 오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유지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에 의존하면서 저가 덤핑에 따른 영업 수지 악화와 고용 불안정까지 생기고 있다.

 

소방 분리발주도 돼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2016년 1월부터는 (공사현장의 기술인력 배치 기준이) 기존 1인 2배치에서 1인 1배치로 강화되면서 2중, 3중의 경영 불안이 생겼다. 현재 상황을 보면 소방공사업체에서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 정도다. 전체 81.1%에 해당되는 중소 소방업체는 분리발주가 안 돼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래서는 기술과 능력이 발전할 수 없다. 투자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를 비롯해 분리발주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분리발주의 핵심 쟁점을 보면 효율성과 공기 하자 보수 지연 여부, 분리발주 법제화로 적정 시공되는 지 여부 등이다.

 

소방에서는 공정간 협업이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전기나 소방, 통신 등 아무 문제없이 진행돼 왔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사실 소방시설은 다른 공사와 별도로 분리되고 있다. 설계, 감리, 공사 모두 별도다. 소방배관도 상하수도와 별도로 구분된다. 전기 배선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소방이 왜 별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어렵다.

 

문제는 현재의 법규를 지켜도 되는(삭제)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합한 안전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17개 지자체에서는 3년에 걸쳐 15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분리발주 규정을 제정했다. 공동발주에 대해 분리발주토록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분리발주를 하면 국민에게는 우수 품질을 시공할 수 있게 해 주고 안전한 삶이 만들어진다. 발주자인 건축주에게도 명확하고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다. 유지 관리도 더 잘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분리발주로 전문성과 투명성도 확보되면 (소방 전문공사업체의) 경영 선순환도 기대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수 있다.


소방시설 공사의 저가 하도급을 탈피하고 소방 대상물의 특정에 따라 적합한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 그렇기에 소방시설의 공사 분리발주는 반드시 법제화 돼야 한다.

 

분리발주는 2001년부터 15년 동안 정부 입법 2회, 의원입법 5회로 지속 추진돼 왔다. 5월에는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대변인)이 발의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아직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 이제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맞춰 우리 정부 관계자와 의원분들께서 규제 강화보다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진화된 정책을 위해 반드시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원칙 지킬 수 없는 구조가 문제”
토론/소방시설감리 - 조용선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조용선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김혜경 기자

 

의무적으로 소방서에 제출되는 계약서와 실제 내용은 얼마나 일치할까. 사실 본인도 세무조사 받을까 무섭다. 왜냐하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시스템을 원칙이 안 지켜지게 만들어놓고 그걸 단속한다면 방법이 없다. 그런 방법이 없는데 내놓으라는 게 우리 사회와 현실이다.

 

사실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그대로 드러난다. 계산서와 계약서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말이다. 너무 쉽게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걸 단속하면 모든 업체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계산서 첨부는 여러 법에 저촉된다. 근데 우리가 실적 신고할 때 다 내고 있음을 볼 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면피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고 원칙을 준수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경이다.

 

사실 소신을 갖고 일하려면 진입장벽이 있어야 한다. 영세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헌신하게 만드는 게 더 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칙은 지킬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소방청에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정립해 기술자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 근데 기술사는 기술사 자격증을 딴 사람 중 1년 지난 사람과 30년 지난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또 왜 모두가 감리만 하려고 할까. 설계 기술자도 감리로 가서 감리를 한다.

 

설계, 감리, 공사 작업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본인은) 감리를 10년 했는데 설계로 가니 모르겠다. 사실 점검도 모르겠더라. 남이 하는 일이 우스운 게 결코 아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내가 잘할 수 있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남의 분야는 쉽지 않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이건 시스템이다. 전문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하는 4시간 보수 교육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 전문교육을 해야 제대로 감리를 한다. 감리 절차도 모르면서 감리를 하는 사태는 생기면 안 된다.

 

감리하기는 너무 쉽다. 감리 기준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감리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구분할 수 없다.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다.

 

소방분야에는 여전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 소방용품 내구연한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절차서도 만들어야 한다. 고장이 나도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력관리 시스템과 내구연한을 빨리 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제 소화기 하나 (내구연한이) 정해졌지만 처벌 조항도 안 만들었다.

 

건축사용승인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사용승인시점 전후 2개월은 많은 공정이 동시에 이뤄지기에 위험성이 더 크지만 합리적 대책이 미흡하다. 기간에 대한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

 

소방피난방화 특별법 마련도 간절히 소망한다. 소방기술사들이 이걸 보장할 수 있다. 방화구획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불연재를 썼는지, 설계도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연 (피난을 위한 건축물의) 계단은 안전한가. 피난계단은 있는데 왜 방화문은 없을까. 1층 피난계단에는 방화문이 있어야 하지만 왜 다 없는지, 이것은 분명 짚어 봐야할 문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50% 이상은 국토부 책임이 있다. 이 자리에 국토부가 안 온 것이 안타깝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대로 살 것인가.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잘 지키고 열심히 하면 안전해진다. 하지만 아직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안전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직원들 월급 착취해서 돈 벌고 싶은 사장 있겠나.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게 소방인이다. 이걸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건물 관계인 처벌 명확해야 폐단 막는다”
토론/소방시설관리- 최영훈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최영훈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김혜경 기자

 

결국 비용 문제다. 하나의 이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국 이해관계 문제다. 설계, 시공, 감리 그 다음 단계가 임시 관리다. 설계가 잘되고 시공이 잘되고 시공이 잘한 걸 잘 관리하는 게 관리 업체의 역할이다.

 

자체점검 분야에는 고질적 병폐가 있다. 병폐에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체성이나 가치관, 모든 게 방향 정립이 돼야 한다. 자체점검 분야가 23년간 병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건 점검 주체가 누구인가의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본다. 결국 점검 주체라는 건 건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점검 업무 위탁자라고 하는 분도 있다. 이게 자체 점검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립돼야 자체 점검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왜 정립이 안됐을까. 추측이지만 관에서는 자체점검 업자가 점검 주체라고 본 것 같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 현장과 자체점검에 대한 책임의 결과가 23년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관점 차이에서 구조적 문제는 갑과 을, 건물주와 업자 간에 이뤄지는 행위다. 지금 건물주 요구를 수락할 경우 거짓 정보를 내놓은 게 된다. 근데 거부하면 영업 행위에 장애가 온다. 이 논리는 모순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로부터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여받은 업자들이다. 민간 시장의 자유 논리를 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짓 정보, 부실점검, 저가 수수료, 이건 1995년 12월도 자체점검 처음 생길 때부터 23년간 들어온 소리다. 23년 동안 우리 소방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했지만, 자체점검에서 만큼은 관리업자를 주체로 보고 관리업자가 책임을 지라고 해 관리업자 인식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 이 때문에 23년간 자체점검에 대해선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다.

 

어떤 폐단에 대해서는 저가수수료, 부실점검에 대해 정녕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점검의 주체인 건물주는 이익을 보는 구조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거짓 보고를 함으로써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시장 경쟁에 의해 저가 수수료를 내니까 관리비가 적게 든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점검에 대한 책임을 점검업자가 다 해주고 책임까지 지니 결국 점검의 주체인 건물주가 이익을 보는 구조인 것이다.

 

어떤 폐단 때문에 점검 업무의 실효성 저하라든지, 관리업 종사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건 소방정책의 인과응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한 발 더 나가면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본다. 결국 최종 종착역은 국민의 피해다.

 

해결방안은 너무 쉽다. 관리업자에게 책임이 전가된 건물주의 의식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렵다. 의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건물주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인 처벌 근거에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현장 경험자로서 의식 개선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법의 처벌 대상은 관계인이 있고 관리업자와 건물주가 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항목이 있다. 사실상 전부 거짓으로 처벌받는다. 근데 거짓 보고라는 정의가 부재하다. 포괄적 거짓이 없는 경우 거짓으로 처벌하고 책임을 묻다보니 소방서와 관리업 간의 책임, 관리업과 관리사, 소방서, 건물주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법을 고치면 되는가. 현행법에는 ‘건물주의 점검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라고 돼 있다. 이 현행법 하단에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만 넣으면 건물주의 의식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에서 추구하는 인식 개선은 이런 문구 하나만으로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되면 건물주가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잘 해달라고 하지, 봐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관리업의 애로사항 하나 말하자면 벌점제가 꼭 도입되길 바란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 전체 시스템이 변하지 않겠는가, 현재 건물주와 관리업이 협의하고 거짓 보고 하는 게 없어질 것이다. 책임의 주체와 어떠한 벌을 줘야하는지를 정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정해졌으면 좋겠다. 시스템이 간소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역량 키워야”
토론/소방안전관리 - 이명상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부회장

 

▲ 이명상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부회장     © 김혜경 기자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관리자의 현실은 화재예방의 주체이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건축물 내 상주인력에 대한 피난 훈련과 전반적인 소방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기술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중, 보조자 제도를 어떻게 선임하느냐, 시설 인력이 됐든 관리 인력이 됐든,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까지 기업에서 채용할 수는 없다. 정부에서도 보조관리자는 꼭 소방업무가 아닌 기계, 전기 쪽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사실 보조관리자 제도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일정 교육만 받고 나오는 상황에서 보조관리자도 이런 식이면 제2의 제천 화재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다. 불이 났을 때 소방에서 감당하지, 그 전까지 관리자에 책임이 있고 처벌도 받는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건축물은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맞춰 전문 지식과 현장 실무를 갖춘 관리자가 배출돼야 하는데 잘 없다. 30년간 관리자 업무를 봐왔는데 25년 30년 전 고층 빌딩 인력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나았다. 그때는 기계는 기계, 전기는 전기 등 완전 구분돼 시설 관련 인력이 전문화돼 있었다. 이 경계가 무너진 것은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기업에선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리 인력을 줄인 것이다.

 

대부분의 시설 90% 이상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시설관리 인력들은 상당히 급여가 열악하다.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 구인 사이트 시설관리 인력 구인하는 곳 봤는데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연봉이 2천 후반에서 3천이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과연 이거 받고 할 수 있겠나. 없다고 본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가고 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대형 쇼핑몰 등은 방재센터 기준으로 안전관리자가 방재 업무를 보게 한다. 그 이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만 보는 인력이 없다. 어떻게 보면 자부심으로 일한다.

 

본인 역시도 그런 일을 해왔고, 맞교대와 3교대 4교대도 했다. 시설관리 편입되다보니 최저임금에 해당된다. 경비와 같다. 그저 감시업무만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야간 업무 없다고 봐서 임금 책정할 때 최저 임금으로 대부분 간다. 용역도 마찬가지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법에서 정해진 7대 의무를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소방안전관리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문제 중 하나는 유독 소방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 보일러 등과 달리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겸직하면 안 된다. 엄연히 다른 업무들이기 때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해야 할 관리자들은 하라고 하면 결국 불이 날 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소방시설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 소방에서도 타 분야 자격으로 선임 가능한 근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60~70년대 초까지도 소방인력 배출이 안 됐다. 지금은 오프라인 대학에 70여 개 대학이 개설돼 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소방분야에 진출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다. 겸직 선임 등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얘기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사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런 처우와 대우, 대변할 주체가 없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양성하지만 시급히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게 소방과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이는 소방기술인들의 의견이고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 단순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형 화재, 혹은 단순 화재가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소방안전관리자의 현실적 문제를 공감해 주고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관심을 줬으면 한다.

 

“협력과 합심으로 문제 해결해 나갈 것”
토론 - 정병도 소방청 소방산업과 과장

 

▲ 정병도 소방청 소방산업과 과장     © 김혜경 기자

 

발제 내용 분석에서 소방산업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해줬다. 나아갈 길과 이론적인 부분을 빠짐없이 짚어 줬다. 산업계 전반에서 경청을 하니 정말 이 자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소방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무게를 느낀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소방산업과 인원은 8명이다. 11명이 출장까지 파견해서 일한다.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30% 수준이다. 업무 로드나, 정책이 추진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양해를 좀 해 달라. 이런 문제 해소 위해선 산업계 힘이 더불어 합해져야 한다. 산업 전반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 역시 정책 주도도 중요하지만, 협력과 합심이 필요하다. 각 분야 토론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청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첨언하겠다.

 

우선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시장은 특정 제품을 제외하고 진출이 어렵다. 아시아 시장은 비전이 보여 눈을 돌리고 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기반의 신제품은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새롭게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설계의 하도급 제한은 법률로 추진 중이다. 조만간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내진설계 등의 문제도 협력하면 풀 수 있는 과제라고 본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이슈는 정말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준비하고 있단 말씀 드리고 싶고 표준 품셈과 관련 분야도 완성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시행되면 저가 환경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방용품 내구연한 문제를 덧붙이면 소방청이 소화기 내구연한을 처음 시도했다. 지난달 관련 통계를 파악하니 현재 제도 시행 전에는 연 400만대 정도였는데 작년도에 600만대, 올해는 1000만대가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적으로 분석해보니 650억 정도다. 650명의 고용 창출효과도 불러온다. 감지기 등 점진적인 연한 필요 제품을 도입해 정책화 시키려고 한다. 소방시설감리의 건축부분 승인 시점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다.

 

이 두 분야(소방시설점검, 관리)는 예방과 소관이지만 점검 분야는 개인적으로 공공분야라도 점검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가 부실, 갑을 관계 모두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 시설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민간 측면에서 현재 제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건축물 지어지는 포션을 보면 70%가 건축. 10%가 전기, 기계가 5.7%, 소방이 2.1% 정도다. 이 포션을 키워가지 않으면 영세성도 키울 수 없다. 5%까지 포션을 차지하도록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정책과 관련한 첨언을 하면, 올해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향후 4년간 100억 가까운 예산 투입해 소방산업을 보강할 예정이다. 우수품질 소방용품 제도를 형식승인 제품으로 전환시키고 우수용품 인증 쪽으로 강화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R&D도 중요하다. 소방분야에는 정부 예산 200억 정도 투입된다. 적지는 않지만 현재 내부 제한 때문에 통합방식으로 이뤄진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핵심 인재가 필요하다. 핵심 인재들 수준을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키워주고 싶다. 4차산업 연계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계하려고 한다. 시책도 살려 나갈 것이다.

 

이번 두 대형 화재 사고 이후에 감리 결과 대상에서 관서장 스프링클러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 현장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상주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방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오늘 참여한 전반의 노력이 합해졌을 때 든든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점검ㆍ관리 문제 공감, 제도 연구용역 추진”
토론 - 소방청 화재예방과 김문하 계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김문하 계장     © 김혜경 기자

 

소방 각 분야에 대해 미처 제도개선을 뒷받침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건축 허가동의와 관련해 설계 분야에서는 시설만의 적법성을 본다. 제천, 밀양 화재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은 허가동의 분야의 피난방화 분야 적법성 검토 부분이다. 현재 이 적법성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소방감리 분야에는 감리자 업무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이런 건축,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게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피난방화 분야까지 법에서 정하도록 입법발의를 준비 중이다.

 

소방시설점검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물론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관계자들의 의견 모두가 다르다. 다른 기술 분야 종사자의 의견도 다를 것이다.

 

검찰청이나 법무부 등에서는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소방시설관리업 처벌 기준 등이 너무 약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반적인 게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시각이다. 전반적으로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자체점검 제도가 25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취지와 맞지 않게끔 정착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소방시설 관리사가 1400~1500명 정도 된다. 1060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891개의 관련업체가 있다.

 

현재 본인이 행정처분도 담당하는데 1년에 행정처분 관리사가 120명 정도 된다. 지금까지는 700명 더 된다. 거짓점검에 관한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관리사들이 거짓점검 처분 받는 경우가 10% 이상이라는 얘기다.

 

표본점검에서 10% 이상이라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걸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명상 부회장께서 지적한 안전관리자 문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3~5일 만 강습만 받고 자격 받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 수첩 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이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 또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9월까지 연구용역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 제도개선을 하는데 참고하겠다.

 

최영, 공병선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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