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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주상복합건물 화재…경찰, 현장소장ㆍ근로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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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4/20 [20:05]

부평 주상복합건물 화재…경찰, 현장소장ㆍ근로자 구속영장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4/20 [20:05]

[FPN 최누리 기자] = 경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부평구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해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불을 낸 근로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삼산경찰서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근로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화재 당시 공사장 1층에 있던 B씨는 철근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티가 천장 단열재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불은 바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 단열재로 옮겨붙으면서 확대됐다.

 

경찰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A씨가 용접 현장에 방화포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이 났다고 판단했다. B씨도 작업 중 단열재를 치우지 않아 안전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인천북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하고 시공 업체에 과태료 9천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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