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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 접어든 방화복 검사제도 놓고 업계 쓴소리

업계 “500벌 검사 제한에 불명확한 직접생산 규정 문제”
소방청ㆍ조달청 “MAS계약 도입하면 문제 해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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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8/04/23 [14:06]

2년 차 접어든 방화복 검사제도 놓고 업계 쓴소리

업계 “500벌 검사 제한에 불명확한 직접생산 규정 문제”
소방청ㆍ조달청 “MAS계약 도입하면 문제 해결될 것”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04/23 [14:06]

▲ 소방용 특수방화복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용 특수방화복(이하 방화복)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검사제도 부작용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검사제도가 제조업계 실정을 무시한 채 검사기관의 수익구조에만 맞춰져 있고 직접생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화복은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된 ‘소방용 특수방화복 성능시험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근거해 최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으로부터 인증을 득해야 한다. 이후 양산 제품의 검사는 KFI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검사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제품검사 수량은 검사원 1명당 1일 1회 500벌로 한정된다. 합격품질의 한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규정상 로트별 검사의뢰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런 검사 체제가 검사기관의 수익구조에만 맞춰져 있다며 불편한 시각을 내비친다. 많은 수량의 방화복을 검사받으려면 그 만큼 여러 번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로트로 제조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때마다 검사비용을 지출하고 시험 시료도 별도로 제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근 조달청을 통해 이뤄지는 입찰 수량이 500벌 미만인 경우는 없다. 최소 3000벌 이상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를 납품하기 위해 제조사는 여섯 번의 제품검사를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 여섯 번도 불합격 없이 검사를 통과했을 시 횟수다.


만약 검사 도중 단 한 번이라도 불합격하면 검사 기관의 스케줄에 맞춰 다시 검사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기간은 차일피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품 생산을 못 마쳐 납기가 지체되는 게 아니라 수량 제한에 따른 검사기간 지연으로 납기지체가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A제조사 관계자는 “조달검사를 받는 품목 중에서 검사 수량을 정해놓고 검사가 실시되는 제품은 방화복 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품의 품질을 보는 검사가 아니라 검사기관 수익을 올리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500벌 검사 시 10%에 해당하는 50벌의 일반검사가 진행되는데 제품을 펼쳐 길이를 재고 포장을 뜯고, 넣고, 빼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원 3~4명이 추가로 붙어야 한다”며 “검사 과정이 오히려 제조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직접 생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방화복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품목에 포함돼 제조사 직접생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속물에 대한 하청 생산은 인정되고 있어 제조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B제조사 관계자는 “방화복은 직접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공장에서 생산할 경우 국내 입찰이 제한되지만 부속물(주머니 등)을 해외에서 만들고 국내로 들여와 최종적으로 방화복으로 완성했을 땐 국내 입찰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하청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고 또 하청 시 국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에게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화복 구매는 현재 3자단가 계약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뒤 계약번호를 부여받아야만 검사기관에 제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입찰을 따지 못한 업체는 검사 의뢰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소방청은 조만간 구매제도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검사 과정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화복 구매 제도가 MAS로 재전환되면 계약번호 없이도 사전 생산과 검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방청 관계자는 “MAS로 구매제도가 변경되면 입찰 전에도 제품검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조사에서 줄일 수 있게 돼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하청에 대한 문제도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의 입장도 소방청과 유사하다. 그러나 업계에서 제기하는 직접생산 문제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향후 MAS 시행으로 현재 검사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달 중 MAS 계약에 대한 공고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물자는 지난 2016년 7월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을 비롯한 9개 안전 분야 104개 품명이 지정됐다”며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때문에 직접생산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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