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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 2월 구성한 화재안전TF, 화재안전 개혁 방안 큰 틀 제시
- 소방대응 시스템 보강 위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추진
- 세부 추진 계획 부처 간 협의 거쳐 추가 확정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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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23 [15:28]

[집중조명] 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 2월 구성한 화재안전TF, 화재안전 개혁 방안 큰 틀 제시
- 소방대응 시스템 보강 위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추진
- 세부 추진 계획 부처 간 협의 거쳐 추가 확정 발표 예정

최영 기자 | 입력 : 2018/04/23 [15:28]

[FPN 최영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잇따르는 대형 화재사고의 대책으로 총 4단계에 이르는 장단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화재안전특별대책은 앞으로 추진하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대책은 내년까지 총 4단계에 이르는 기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2월 구성한 화재안전대책 특별TF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


이를 위해 정밀조사를 통해 취약시설을 개선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발전에도 동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은 이번에 발표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세부 내용을 집중 조명한다.

 

▲ 정부가 발표한 화재안전 대책 추진 로드맵     © 자료 : 정부 / 소방방재신문

 

산적한 문제들… 제도 개혁 추진


사전조치ㆍ관리체계 개선 = 정부는 제도 개혁 방향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관리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하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방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


또 전기안전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 강화 등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취약시설 관리를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광교신도시, 지난달 30일 부평 신축건물 공사장 등 이어지는 건축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공사장의 화재와 유해물질 관리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물 내 화재 확산 차단 기능 강화 = 매번 대형화재 때마다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건축물의 화재 확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한다. 먼저 드라이비트 등 외장재의 성능 강화를 위해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제한을 추진하고 방화문 등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시켜 화재 시 인명 피해를 부르는 유독가스와 화염 확산 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그동안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으로 구분돼 규제해 왔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인명안전’ 개념으로 바꾼다.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각종 건축물의 이용자와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구상이다. 건물 규모로 제한한 소방법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밀양 세종병원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소형 LPG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건물에 인접한 LPG 저장탱크의 화재 확산을 우려해 구조활동에 영향을 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피난ㆍ제도 개선, 소방용품 선진화 = 화재 피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상구 폐쇄와 훼손 행위 등 중대위반사항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이 지난 2월 발의한 이 법안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을 폐쇄 또는 훼손, 변경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천 화재 당시에는 목욕장 뒤편 출입구를 창고로 사용해 피해를 키웠다. 밀양 세종 병원 역시 관계자 외 출입할 수 없는 수술실을 거쳐야만 비상구가 있는 구조였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직통계단의 이격거리 규정 등 피난시설 설치기준도 보완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간의 거리 규정이 부재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무게를 둘 전망이다. 또 정부는 소방용품 선진화를 위한 기술기준 강화와 품질인증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축물 관리 강화 = 특별대책에는 건축물 준공 이후 방치되는 피난ㆍ방화시설의 관리 대책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 무법 증ㆍ개축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고 화재 보험료 반영과 보상금액 상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시설물의 보수와 보강을 위한 대책도 검토한다. 인명 피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한다. 병원 등 피난약자 주거시설이 그 대상이다. 보강방안으로는 건물 소유주의 신뢰보호와 과도한 민간부담 완화를 위해 저비용 공법을 개발하고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력 향상 위한 대응 시스템도 개선키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통합 DB 구축 = 정부는 소방력의 균형 배치와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현실화된 정책 수립과 구조ㆍ진압 작전 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해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다중이용업소 등 17만2000개 동, 내년에는 38만9000개 동 등 총 55만4000개 동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화재빈도와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440억의 예산은 159억원의 예비비와 281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119상황관리ㆍ대응력 강화 = 화재 사고 시 상황 관리와 소방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도 설정했다. 119신고접수를 전문화하고 상황관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보와 관제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황관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전국119통합종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무전기의 조속한 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선 통신 자체가 힘든 난청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과정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소방역량 기반 강화 = 소방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29대에 이르는 소방헬기의 통합 운용과 다수사상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를 고도화 할 방침이다. 화재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명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과 중앙지휘역량강화 센터 구축으로 체계적인 대응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또 소방 R&D 강화를 위해 소방과학연구실을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소방청 소속 중앙소방학교 내 실 체제로만 구성된 소방의 유일한 연구조직을 앞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은 올해 1월 소방과학연구실을 연구소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가 설정한 개선책과 합치하는 법안이다.


소방력 출동방식은 ‘최고수위 우선대응’을 원칙으로 전환하며 소방력 배치 효율화와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중소형 사다리차 개발과 보급도 현장 대응력 강화방안으로 포함시켰다.


범정부 협력 체제 강화 = 화재예방과 대응 시스템의 연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 긴급구조 통합지휘훈련을 실시하고 긴급구조대응기관협의회를 운영한다. 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과 병행한 소방 통신망의 선진화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스마트폰의 화재경보 메시지 발송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국민 화재대응력 강화 = 정부는 관련 제도나 조직 외에도 국민 개개인의 화재 대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 개개인의 화재상식과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국민이 거주 또는 근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초기 장비의 기능, 사용방법에 대한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교육은 주민자치조직과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추진하며 지역 소방서가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민방위훈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화재대피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불시 소방훈련을 확대하는 등 화재대응훈련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품인증과 관련 신기술 개발ㆍ적용 등을 통해 사회전반의 화재대응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제도개선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화재안전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문제점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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