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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차하면 500만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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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17:23]

박인숙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차하면 500만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8/04/24 [17:23]

▲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FPN 유은영 기자]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불법 주차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 송파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도로 모퉁이, 보도, 버스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 등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 불법 주차는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주변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한 운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만일 위반행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불법주차가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화재 발생 시 목숨은 촌각을 다투기에 법률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 초동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줄어들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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