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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내 가정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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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 오범식 서장 | 기사입력 2018/04/25 [11:00]

[119기고]내 가정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성주소방서 오범식 서장 | 입력 : 2018/04/25 [11:00]

▲ 성주소방서 오범식 서장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4만 4천여 건으로 이 중 주택 화재가 1만 1천여 건이 발생해 전제 화재 발생의 약 26%를 차지했다.

 

특히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6,422건으로 전체 화재의 14.5%를 차지했다.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26명으로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345명 중 36.5%를 차지해 주택은 인명 피해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택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2012년 2월에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기존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우선 보급하고 있다.

 

성주군에서도 이번해 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기초소방시설 보급 계획을 검토ㆍ추진 중이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는 1만원 내외, 소화기는 3.3kg이 2만원 내외)을 직접 구입해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보인다.

 

화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발생한 경우 초기에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은 취침 시간인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과 대피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ㆍ진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화재로부터 가족의 귀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비용 대비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홈페이지와 SNS, 리플릿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안전의식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택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할 때다.

 

성주소방서 오범식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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