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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소방대원 안전 강화 법안 발의

소방대원 상해 시 3년 이상 징역, 사망 시 무기징역ㆍ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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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14:52]

이재정, 소방대원 안전 강화 법안 발의

소방대원 상해 시 3년 이상 징역, 사망 시 무기징역ㆍ5년 이상 징역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5/23 [14:52]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   

[FPN 최누리 기자] = 구급ㆍ구조활동 중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요구조자의 폭행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처벌기준 강화 ▲자위수단의 소지와 사용 근거 마련 ▲유관기관 간 의무 부여 ▲피해에 따른 소송지원 범위 확대 등의 골자를 신설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급ㆍ구조활동을 방해하거나 구급ㆍ구조대원을 폭행할 경우 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과 구급ㆍ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등 구급ㆍ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총 564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요구조자의 폭행으로 소방대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일어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윤호중, 백혜련, 이춘석, 이용득, 이학영, 윤관석, 정재호, 홍익표, 원혜영 의원 등이 함께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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