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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구급대원 폭행 막는 119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급대원 폭행 시 징역 10년ㆍ벌금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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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14:55]

이용호, 구급대원 폭행 막는 119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급대원 폭행 시 징역 10년ㆍ벌금 1억원 ↑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5/23 [14:55]

▲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이용호 의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구급ㆍ구조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9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 대상자로부터 폭력을 예방하고 구급ㆍ구조대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구조 도중 폭언과 폭행이 빈번히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 소속 강연희 소방위는 구조 도중 취객에게 머리를 가격당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3~17)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840건에 달했다. 2013년 145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2017년 167건으로 증가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머물렀던 처벌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구급 장비를 파손하는 등 구급ㆍ구조활동의 방해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구급ㆍ구조대원의 판단에 따라 출동이나 구급차 이송 시 경찰의 동승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폭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일선 대원을 보호하고 구급ㆍ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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