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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근무경력 위조한 구급대원 87명 적발… 임용무효ㆍ수사의뢰

운전ㆍ기술직 등 타분야 소방 경채 합격자 추가 조사 추진
조종묵 소방청장 “허위경력 채용 응시는 중대한 범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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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21:49]

소방청, 근무경력 위조한 구급대원 87명 적발… 임용무효ㆍ수사의뢰

운전ㆍ기술직 등 타분야 소방 경채 합격자 추가 조사 추진
조종묵 소방청장 “허위경력 채용 응시는 중대한 범죄 사안”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5/30 [21:49]

[FPN 김혜경 기자] = 소방청(청장 조종묵)이 최근 3년간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구급분야 소방공무원 중 경력을 허위로 속여 시험에 응시ㆍ합격한 87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무효 처분하고 82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허위경력으로 채용되는 소방공무원’ 기사가 발단이 됐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이다.

 

소방청이 관계부처와 각 시ㆍ도 소방본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민간이송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송업무(일명 탕뛰기)를 하고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해 시험에 응시한 사례도 있었다.

 

소방청은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면허대여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무효 처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출동 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대상자 45명에 대해서는 입증 가능한 근로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키로 했다. 소방청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한 비정규직 대상자의 경력 기간을 재산정해 2년 이상인 경우 그동안 호봉에 따른 과다급여를 환수, 경력정정과 징계절차 등으로 진행하고 근무 경력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임용을 무효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소방청은 관련법에 따라 보유 인력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민간이송업체와 별도의 노력 없이 경력을 쌓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구급분야에 응시할 수 있다는 이점을 노린 일부 수험생의 공모 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인정 범위와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제출 등 서류전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분야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원)ㆍ운전ㆍ기술(전기, 건축, 통신, 예방, 항해, 항공) 분야 등  ’13~’17년 사이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조사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최근 5년간으로 한정하지만 구체적인 제보 등이 접수되면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에는 이와 관련한 익명제보 창구도 운영한다.

 

조종묵 청장은 “허위경력으로 채용에 응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그 사안이 중한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타분야 경력채용 전수조사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행하겠다”며 “향후 채용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등용의 공정성이 정립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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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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